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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법령공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의 운영에 관한 규정[시행 2023. 1. 26.] [산업통상자원부훈령 제247호]

by sprout12 2023. 10. 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9조ㆍ제25조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제29조ㆍ제32조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22조ㆍ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른 가스안전관리업무와 위탁업무 등에 대한 세부적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범위) 이 규정은 제1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에 따른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위탁업무의 결과처리 통보) 공사 또는 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결과를 당해 분기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1조제6항ㆍ「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1조제6항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26조제5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의 확인 및 평가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제1항ㆍ제2항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제1항 본문(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5항ㆍ제6항에 따른 중간검사(안전성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시공감리(감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완성검사. 다만, 제10호에 따른 완성검사는 제외한다.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의2제1항 본문ㆍ「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7조제1항 본문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제1항 본문(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다만, 제10호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는 제외한다.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8조제2항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용기 및 가스용품의 수집검사

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6조제1항제10호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1조제2항제13호에 따라 검사기관이 실시하는 검사업무에 대한 확인 및 지도ㆍ감독

6.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용기등의 검사 및 재검사

7.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에 대한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8.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스용품의 검사

9.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10.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제6항 및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제4조(검사결과 등 부적합한 경우에 대한 처리) ① 공사 또는 검사기관은 제3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검사 또는 감리 등의 결과 당해 시설 또는 제품이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부적합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검사신청인ㆍ감리신청인 또는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다만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제1항 본문ㆍ제17조제1항 및 제15조제5항의 감리ㆍ검사 결과에 따른 부적합통지서는 검사신청인 및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제3조제9호에 따른 정기검사결과 부적합 내용을 해당시설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에게도 통지한다.

1. 가스시설 또는 제품의 시설 및 기술기준별 부적합내용

2. 필요한 조치사항

3. 재검사기한(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에 한한다)

4. 제2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

②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시 지적된 부적합사항이 제1항제3호에 따른 재검사기한 종료 후에도 해당 사업자 또는 사용자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행정관청에 그 내용을 통지한다.

1. 제3조제3호의 경우에는 즉시

2. 제3조제7호ㆍ제9호ㆍ제10호의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재검사기한이 속하는 해당 월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③ 제3조제2호ㆍ제3호ㆍ제7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의 검사 또는 감리에 대하여 부적합 통지서를 통보받은 검사신청인 또는 감리신청인은 부적합시설을 개선하고 다시 공사 또는 감리기관에 재검사신청 또는 재감리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검사신청 또는 재감리신청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식에 의한다.

1.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중간검사의 재검사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 시공감리의 재감리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

2. 제3조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완성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재검사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

3. 제3조제7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시설검사의 재검사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

④ 행정관청은 제2항에 따라 공사 또는 검사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자나 사용자에게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또는 사업의 정지ㆍ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를 취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사 또는 검사기관에 그 조치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공사 또는 검사기관은 제4항에 따른 행정관청의 통지결과가 개선명령인 경우 행정관청이 정한 개선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자나 사용자의 시설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행정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⑥ 행정관청은 제5항에 따른 공사나 검사기관의 확인결과 부적합 시설을 개선하지 않는 사업자나 사용자에 대하여 사업의 정지ㆍ제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위해방지조치명령의 위탁) 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9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제11호ㆍ제12호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서 시행하는 위해방지조치명령은 다음과 같다.

1. 고압가스시설의 사용정지 또는 제한

2. 액화석유가스시설의 사용정지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공급중지

3. 도시가스시설의 사용정지ㆍ제한 또는 도시가스의 공급중지ㆍ제한

② 제1항에 따른 위해방지조치명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시행한다.

1. 가스사고의 발생, 가스의 다량 누출, 부적합 가스시설의 가스공급 등 가스시설에서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위해의 발생이 긴급하고 부득이 하다고 인정될 때

2. 연료가스 종류가 변경된 후에도 기존 설비를 철거하지 아니하고 변경된 가스를 공급하는 때

③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위해방지조치 명령을 하는 경우 그 내용과 결과를 행정관청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 통보) ① 공사는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 확인ㆍ평가 결과 부적합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안전관리규정 준수 부적합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당해 사업자 및 행정관청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1. 안전관리규정 작성요령별 부적합한 내용

2. 필요한 조치사항과 그 기한

3. 제2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

② 행정관청에 의하여 안전관리규정의 내용을 보완할 것을 통보 받은 사업자는 그 내용을 보완한 후 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그 밖에 위법사항에 대한 처리) 공사 또는 검사기관은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이외에 사업허가 취소ㆍ정지(과징금부과 포함) 또는 과태료부과 대상이 되는 사실이나 형벌에 해당하는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그 근거자료를 갖추어 위반자를 당해 행정관청에 통지(이 경우 형벌에 해당하는 위법사항은 형사소송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 또는 검사기관이 직접 고발할 수 있다)하여야 한다.

 

제8조(검사기관의 검사시설 확인결과 조치) ① 공사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의 검사시설을 확인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 및 행정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확인결과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통보받은 자는 시설을 개선한 후 그 개선내용을 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시설 재확인 신청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검사시설 재확인 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정밀안전검진(진단) 및 안전성평가 기관의 업무처리 기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밀안전검진기관에 대해 관련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1. 정밀안전검진결과 보고서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때

2. 정밀안전검진을 한 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한 때

② 다음 각 호에 따른 정밀안전검진(진단)과 안전성평가를 같은 해에 받아야 하는 자가 그 받는 시기를 다르게 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법령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별로 그 시기를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밀안전검진(진단)과 안전성평가의 시기를 다르게 해줄 것을 요청하는 자는 요청사유, 요청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정밀안전검진 및 안전성평가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3.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제10조(가스안전 전문교육 대상ㆍ시기)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중 가스담당공무원으로 임명된 자에 대하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가스안전 전문교육을 공사로부터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 최근 5년 이내에 가스안전 전문교육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스안전 전문교육은 가스담당자로 임명 후 6월 이내에 받아야 한다.

③ 교육기간, 교육비용 등 가스안전 전문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은 공사의 사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 기준에 의한다.

 

제11조(정기검사 미신청 신고자 및 사용자에 대한 조치) 공사는「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0조제1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가 해당 법령에서 정한 정기검사 기간이 경과하여도 제3조제7호ㆍ제9호ㆍ제10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해당 신고자 및 사용자를 해당 월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신고 및 등록 내역의 통보) 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2항,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선임ㆍ해임 또는 퇴직 신고를 받은 행정관청은 그 선임ㆍ해임 또는 퇴직 내역을 신고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5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행정관청은 그 등록 또는 변경등록 내역을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도시가스사업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사업 개시 등의 신고를 받은 관청은 그 신고받은 내역을 신고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지자체 가스안전지원시스템(G-Topia, http://gtopia.kgs.or.kr)에 그 내역을 입력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통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47호,2023. 1. 26.>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