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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제4장 위험물의 운반 등)

by sprout12 2023. 10. 25.

제4장 위험물의 운반 등

 

제20조(위험물의 운반) ① 위험물의 운반은 그 용기ㆍ적재방법 및 운반방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중요기준과 세부기준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6. 1. 27., 2017. 7. 26.>

1. 중요기준 : 화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직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가능성이 큰 기준으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

2. 세부기준 : 화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있어서 중요기준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간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기준 및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표시와 서류ㆍ기구 등의 비치에 관한 기준으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

② 제1항에 따라 운반용기에 수납된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으로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하는 차량의 운전자(이하 “위험물운반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0. 6. 9.>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 분야의 자격을 취득할 것

2. 제28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수료할 것

③ 시ㆍ도지사는 운반용기를 제작하거나 수입한 자 등의 신청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운반용기를 검사할 수 있다. 다만,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대형의 운반용기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작하거나 수입한 자 등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용기를 사용하거나 유통시키기 전에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운반용기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 8. 4.,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4. 12. 30., 2017. 7. 26., 2020. 6. 9.>

 

제21조(위험물의 운송) ①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하여 위험물을 운송하는 자(운송책임자 및 이동탱크저장소운전자를 말하며, 이하 “위험물운송자”라 한다)는 제2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 6. 9.>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의 운송에 있어서는 운송책임자(위험물 운송의 감독 또는 지원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감독 또는 지원을 받아 이를 운송하여야 한다. 운송책임자의 범위, 감독 또는 지원의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위험물운송자는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하여 위험물을 운송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는 등 당해 위험물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4. 12. 30., 2017.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