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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제6장 보칙)

by sprout12 2023. 10. 25.

제6장 보칙

 

제28조(안전교육) ① 안전관리자ㆍ탱크시험자ㆍ위험물운반자ㆍ위험물운송자 등 위험물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해당 업무에 관한 능력의 습득 또는 향상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5. 8. 4., 2014. 11. 19., 2017. 7. 26., 2020. 6. 9.>

②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대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안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과정 및 기간과 그 밖에 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받을 때까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그 자격으로 행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제29조(청문)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1.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

2.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탱크시험자의 등록취소

 

제3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5. 8. 4., 2014. 11. 19., 2017. 7. 26.>

② 소방청장,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또는 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5. 8. 4., 2008. 6. 5., 2014. 11. 19., 2017. 7. 26., 2017. 12. 26.>

 

제31조(수수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인ㆍ허가ㆍ검사 또는 교육 등을 받으려는 자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 8. 4.,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6. 1. 27., 2017. 7. 26., 2020. 6. 9., 2020. 10. 20.>

1. 제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임시저장ㆍ취급의 승인

2.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 또는 변경의 허가

3.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탱크안전성능검사

4.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5.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자의 지위승계신고

6.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탱크시험자의 등록

7.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탱크시험자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8. 제18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

9. 제20조제3항에 따른 운반용기의 검사

10.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교육

 

제32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8. 6. 5., 2016. 1. 27., 2017. 12. 26.>

1. 제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원의 담당 임원 및 직원

2.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탱크시험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3.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안전원 및 기술원의 담당 임원 및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