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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장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by sprout12 2023. 10. 26.

2장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소방청장은 화재예방정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기반 확충을 위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재예방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한 법령ㆍ제도의 마련 등 기반 조성

3.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한 대국민 교육ㆍ홍보

4.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 관련 기술의 개발ㆍ보급

5.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 관련 전문인력의 육성ㆍ지원 및 관리

6.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소방청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소방청장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항에 따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소관 사무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결과를 소방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소방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실태조사) 소방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소방대상물의 용도별ㆍ규모별 현황

2. 소방대상물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현황

3. 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등 설치ㆍ관리 현황

4.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소방청장은 소방대상물의 현황 등 관련 정보를 보유ㆍ운용하고 있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관계인 등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6(통계의 작성 및 관리) 소방청장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통계를 매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소방청장은 제1항의 통계자료를 작성ㆍ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 등에게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와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자료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