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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장 화재의 예방조치 등)

by sprout12 2023. 10. 26.

4장 화재의 예방조치 등

 

17(화재의 예방조치 등) 누구든지 화재예방강화지구 및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모닥불, 흡연 등 화기의 취급

2. 풍등 등 소형열기구 날리기

3. 용접ㆍ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는 행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 행위

소방관서장은 화재 발생 위험이 크거나 소화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나 물건에 대하여 행위 당사자나 그 물건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물건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물건을 옮기거나 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2. 목재, 플라스틱 등 가연성이 큰 물건의 제거, 이격, 적재 금지 등

3. 소방차량의 통행이나 소화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건의 이동

2항 단서에 따라 옮긴 물건 등에 대한 보관기간 및 보관기간 경과 후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가스ㆍ전기시설, 그 밖에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ㆍ구조 및 관리와 화재 예방을 위하여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불길이 빠르게 번지는 고무류ㆍ플라스틱류ㆍ석탄 및 목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가연물(特殊可燃物)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8(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 등)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1.>

1. 시장지역

2. 공장ㆍ창고가 밀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5.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 시설이 밀집한 지역

6.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8. 소방시설ㆍ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9.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2조제6호에 따른 물류단지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소방관서장이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가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방청장은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지역의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소방관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하여 화재안전조사를 하여야 한다.

소방관서장은 제3항에 따른 화재안전조사를 한 결과 화재의 예방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소화기구, 소방용수시설 또는 그 밖에 소방에 필요한 설비(이하 소방설비등이라 한다)의 설치(보수, 보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명할 수 있다.

소방관서장은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에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 현황, 3항에 따른 화재안전조사의 결과, 4항에 따른 소방설비등의 설치 명령 현황, 5항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현황 등이 포함된 화재예방강화지구에서의 화재예방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9(화재의 예방 등에 대한 지원) 소방청장은 제18조제4항에 따라 소방설비등의 설치를 명하는 경우 해당 관계인에게 소방설비등의 설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소방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소방청장의 요청이 있거나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성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설비등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0(화재 위험경보) 소방관서장은 기상법13조에 따른 기상현상 및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ㆍ특보에 따라 화재의 발생 위험이 높다고 분석ㆍ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에 관한 위험경보를 발령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0(화재 위험경보) 소방관서장은 기상법13, 13조의2 및 제13조의4에 따른 기상현상 및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ㆍ특보ㆍ태풍예보에 따라 화재의 발생 위험이 높다고 분석ㆍ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에 관한 위험경보를 발령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2. 14.>

[시행일: 2024. 2. 15.] 20

 

21(화재안전영향평가) 소방청장은 화재발생 원인 및 연소과정을 조사ㆍ분석하는 등의 과정에서 법령이나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법령이나 정책에 대한 화재 위험성의 유발요인 및 완화 방안에 대한 평가(이하 화재안전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화재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법령이나 정책의 소관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항에 따라 결과를 통보받은 소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해당 법령이나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화재안전영향평가의 방법ㆍ절차ㆍ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2(화재안전영향평가심의회) 소방청장은 화재안전영향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화재안전영향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화재안전과 관련되는 법령이나 정책을 담당하는 관계 기관의 소속 직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소방기술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안전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소방청장이 위촉한 사람

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3(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 소방관서장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자(이하 화재안전취약자라 한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방용품의 제공 및 소방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의 대상ㆍ범위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방관서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지원이 원활히 수행되는 데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