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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제6장 보칙)

by sprout12 2023. 11. 1.

제6장 보칙

 

제45조(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 등의 전산 처리)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과 기록(이하 “전산기록”이라 한다)을 관리할 수 있는 전산처리기구(이하 “전산처리기구”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2017. 4. 18., 2019. 11. 26.>

1. 제14조제6항에 따라 입력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산정에 필요한 내용

2. 제18조제3항에 따라 입력된 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

2의2. 제2호에 따른 내용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 간의 상호 확인 및 현장 점검

3. 제3항에 따라 입력된 기록

② 환경부장관은 전자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전산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③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등이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보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력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 8. 3.>

④ 환경부장관은 전산기록이 입력된 날부터 3년간 전산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07. 8. 3., 2010. 7. 23.>

⑤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제3항에 따른 업무에 관한 전산기록을 전송한 자는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그 전산기록과 관련된 자료를 제공할 것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요구받은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제목개정 2007. 8. 3.]

 

제46조(폐기물처리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를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23.>

1. 동ㆍ식물성 잔재물 등의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2. 폐지, 고철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사업장 규모 등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3. 폐타이어, 폐가전제품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

②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8.>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ㆍ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18.>

④ 시ㆍ도지사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ㆍ변경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ㆍ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4. 18.>

⑤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재활용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ㆍ운반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⑥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신고한 폐기물처리 방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신설 2007. 8. 3., 2010. 7. 23.>

⑦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시설의 폐쇄를 명령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반입금지 등 폐기물처리의 금지(이하 “처리금지”라 한다)를 명령할 수 있다. <신설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2015. 7. 20.>

1. 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⑧ 제7항에 따라 시설의 폐쇄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간 다시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를 할 수 없다. <신설 2007. 8. 3., 2010. 7. 23.>

[제목개정 2010. 7. 23.]

 

제46조의2(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①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제46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처리금지를 명령하여야 하는 경우 그 처리금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리금지를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3.>

1. 해당 처리금지로 인하여 그 폐기물처리의 이용자가 폐기물을 위탁처리하지 못하여 폐기물이 사업장 안에 적체됨으로써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 또는 그 폐기물처리의 이용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의 적체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폐기물처리를 계속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시ㆍ도지사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46조제7항에 따른 처리금지 처분을 하거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다. 다만, 제37조에 따른 폐업 등으로 처리금지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3. 8. 6., 2019. 11. 26., 2020. 3. 24.>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시ㆍ도의 수입으로 하되,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확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 8. 3.]

[제목개정 2010. 7. 23.]

 

제47조(폐기물의 회수 조치) ①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수입 또는 판매 등을 할 때에 그 제조ㆍ가공ㆍ수입 또는 판매 등에 사용되는 재료ㆍ용기ㆍ제품 등이 폐기물이 되는 경우 그 회수와 처리가 쉽도록 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재료ㆍ용기ㆍ제품 등이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물환경보전법」 제2조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유독물질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포함하고 있거나 다량으로 제조ㆍ가공ㆍ수입 또는 판매되어 폐기물이 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폐기물의 회수 및 처리방법에 따라 회수ㆍ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 이를 고시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5. 17., 2013. 6. 4., 2017. 1. 17., 2020. 5. 26.>

③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고시된 회수ㆍ처리방법에 따라 회수ㆍ처리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회수와 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④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자가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해당 폐기물의 회수와 적정한 처리 등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7조의2(폐기물의 반입정지명령)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의 보관용량, 처리실적, 처리능력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폐기물의 반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재난폐기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말한다)의 처리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반입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로 폐기물의 보관량을 감소시킨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폐기물의 반입재개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반입재개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입재개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1. 26.]

 

제48조(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등) ①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적정처리폐기물(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버려지거나 매립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발생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치명령대상자”라 한다)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0., 2019. 11. 26.>

1.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킨 자

2. 부적정처리폐기물이 처리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제5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에게 위탁한 자

3.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처리를 제15조의2제3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탁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다만,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가 제15조의2제3항ㆍ제5항, 제17조제1항제3호 또는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그 밖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부터 최종처분에 이르기까지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 재활용 및 처분과정에 관여한 자

5. 부적정처리폐기물과 관련하여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 원인이 된 행위를 할 것을 요구ㆍ의뢰ㆍ교사한 자 또는 그 행위에 협력한 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 제17조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

8.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하여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

9. 부적정처리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

②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대상자 또는 조치명령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8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26.>

③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 조치명령을 받은 자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조치명령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11. 26.>

[전문개정 2010. 7. 23.]

[제목개정 2019. 11. 26.]

 

제48조의2(의견제출)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ㆍ제3항, 제47조의2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을 하려면 미리 그 명령을 받을 자에게 그 이유를 알려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상수원 보호 등 환경 보전상 긴급히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1. 26.>

[본조신설 2010. 7. 23.]

 

제48조의3(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 ① 제48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1. 26.]

 

제48조의4(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사업장폐기물의 적정 처리 점검 및 적정 처리를 위한 지도

2.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자,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사업장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위한 계발활동 및 홍보활동

4. 제49조에 따른 대집행 업무 지원

5. 그 밖에 폐기물의 적정 처리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취득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40조제2항ㆍ제3항, 제46조제7항, 제47조의2제1항 또는 제4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 사실과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내용

2.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40조제2항ㆍ제3항, 제46조제7항, 제47조의2제1항 또는 제4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 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그 행정처분에 대하여 결정 또는 판결을 내린 사실 및 그 내용

③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1. 26.]

 

제48조의5(과징금) ①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8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폐기물을 부적정 처리함으로써 얻은 부적정처리이익(부적정 처리함으로써 지출하지 아니하게 된 해당 폐기물의 적정 처리비용 상당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과 폐기물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구체적인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1. 26.]

 

제49조(대집행) ①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대집행기관”이라 한다)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代執行)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3., 2019. 11. 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을 내리지 아니하고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집행기관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대상자(제1호의 경우에는 대집행절차 도중 또는 완료 이후에 확인된 명령대상자를 말한다)로부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26.>

1.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대상자를 대집행기관이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대상자를 대집행기관이 확인하였으나 명령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대집행기관이 침출수 누출, 화재 발생 등으로 주민의 건강 또는 주변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등 명령의 내용이 되는 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긴급하게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대집행기관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을 내린 경우 또는 제1항 및 제2항의 대집행절차가 개시된 경우 징수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법원에 재산조회, 가압류 신청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26.>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대집행을 실시한 대집행기관은 제4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확인된 경우 그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에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을 청구받은 행정기관은 조치명령대상자에게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2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9. 11. 26.>

 

제50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등) ①제29조제2항에 따른 설치승인을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후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그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을 끝내거나 폐쇄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의 사용을 끝내거나 시설을 폐쇄하려면 제30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으로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6. 1., 2013. 7. 16.>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8.>

③ 환경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4. 18.>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2017. 4. 18.>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시설로 인한 주민의 건강ㆍ재산 또는 주변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침출수 처리시설을 설치ㆍ가동하는 등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0., 2015. 7. 20., 2017. 4. 18.>

1.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사용종료하거나 폐쇄한 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사용하면서 제31조제5항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은 자

⑥ 제5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자는 적절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관하여 제30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으로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3조에 따른 기술진단을 받으면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2. 6. 1., 2015. 1. 20., 2017. 4. 18.>

⑦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거나 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 2015. 1. 20., 2017. 4. 18.>

⑧환경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에 시정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하고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낸 사후관리이행보증금ㆍ이행보증보험금 또는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금(이하 “사후관리이행보증금등”이라 한다)을 그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이 사후관리이행보증금등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을 그 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 2015. 1. 20., 2017. 4. 18.>

 

제50조의2(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의무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0조제5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자로부터 사후관리 의무를 승계한다.

1. 제50조제5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자로부터 사후관리 대상인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해당 부지를 양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나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인수한 자

2. 제50조제5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자가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거나 법인을 분할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거나 다른 법인에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

3. 제50조제5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② 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 의무를 승계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8. 16.]

[시행일: 2024. 8. 17.] 제50조의2

 

제51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①환경부장관은 제50조제5항에 따라 사후관리 대상인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이 그 사용종료 또는 폐쇄 후 침출수의 누출 등으로 주민의 건강 또는 재산이나 주변환경에 심각한 위해(危害)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을 설치한 자에게 그 사용종료(폐쇄를 포함한다) 및 사후관리(이하 “사후관리등”이라 한다)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기 위하여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에 드는 비용의 예치를 면제하거나 사후관리에 드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의 예치를 갈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5. 1. 20., 2017. 4. 18., 2020. 5. 26.>

1. 사후관리의 이행을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2. 제52조에 따라 사후관리에 드는 비용을 사전에 적립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설치한 자가 예치하여야 할 비용(이하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하되, 그 납부시기ㆍ절차,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설치한 자가 매년 이행하여야 할 사후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면 납부된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중에서 그 이행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에 해당하는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제52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 적립) ①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의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매립하는 폐기물의 양이 제25조제3항ㆍ제11항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제29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승인ㆍ변경승인을 받은 처분용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기 전에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에 사전 적립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사전적립금의 예치를 갈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0.>

1. 사후관리등의 이행을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2.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담보물(폐기물매립시설은 제외한다)을 제공한 경우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한 자가 사전에 적립한 금액이 제51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보다 많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차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제53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용도 등) 제51조와 제52조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과 사전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5. 1. 20.>

1. 사후관리이행보증금과 매립 시설의 사후관리를 위한 사전 적립금의 환불

2. 매립 시설의 사후관리 대행

3. 제31조제6항에 따른 최종복토 등 폐쇄절차 대행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제54조(사용종료 또는 폐쇄 후의 토지 이용 제한 등) 환경부장관은 제50조제5항에 따라 사후관리 대상인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의 사용이 끝나거나 시설이 폐쇄된 후 침출수의 누출, 제방의 유실 등으로 주민의 건강 또는 재산이나 주변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이 있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토지 이용을 수목(樹木)의 식재(植栽), 초지(草地)의 조성 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에 한정하도록 그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3., 2013. 7. 30., 2015. 1. 20., 2017. 4. 18.>

 

제55조(폐기물 처리사업의 조정) ①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의 폐기물 처리사업을 조정할 때에 폐기물매립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으면 공동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생활환경 보전과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7. 16.>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의 폐기물 처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폐기물 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실태 등을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신설 2013. 7. 16.>

③ 제2항에 따른 평가에 대한 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 7. 16.>

 

제56조(국고 보조 등) ①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6.>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제55조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13. 7. 16.>

 

제57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설치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8조(폐기물 처리실적의 보고) ①시ㆍ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전년도 폐기물 처리실적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기물 업무에 관련된 지도ㆍ단속 등의 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58조의2(한국폐기물협회)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과 관련된 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폐기물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ㆍ정보보급 등 폐기물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한국폐기물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6.>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3. 7. 16.>

1. 폐기물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도 및 조사ㆍ연구

2. 폐기물 관련 홍보 및 교육ㆍ연수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협회의 조직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7. 16.>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 7. 16.>

[본조신설 2007. 8. 3.]

 

제59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5. 7. 20., 2017. 4. 18., 2022. 12. 27.>

1.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으려는 자

1의2.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을 의뢰하려는 자

2. 제2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

3.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4.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

5. 제50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기관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자로부터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0. 7. 23., 2015. 1. 20., 2017. 4. 18.>

1. 제25조의2제6항에 따른 검사기관: 전용용기에 대한 검사를 받으려는 자

2. 폐기물분석전문기관: 폐기물의 시험ㆍ분석을 의뢰하려는 자

[제목개정 2015. 7. 20.]

 

제60조(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1조(청문)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0., 2015. 7. 20., 2019. 11. 26.>

1. 제13조의3제6항에 따른 승인 취소

2. 제13조의4제6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취소

3. 제17조의5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4. 제27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5. 제27조의2에 따른 등록의 취소

5의2. 제30조의2제7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6. 제31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폐쇄명령

7. 제46조제7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폐쇄명령

 

제62조(권한이나 업무의 위임과 위탁) ①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

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환경공단, 협회 등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0. 7. 23., 2015. 1. 20.>

③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령(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리ㆍ운영을 맡을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3.>

 

제62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 5. 26.>

[본조신설 2010. 7. 23.]

 

제62조의3(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승인에 관한 사항: 2016년 7월 1일

2. 제13조의3제6항에 따른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승인 취소에 관한 사항: 2016년 7월 1일

[본조신설 2015. 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