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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제7장 벌칙)

by sprout12 2023. 11. 1.

제7장 벌칙

 

제6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6., 2014. 1. 21., 2015. 7. 20.>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린 자

2.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한 자

3. 제1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재활용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한 자

 

제6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 7. 23., 2013. 7. 16., 2014. 1. 21., 2015. 1. 20., 2015. 7. 20., 2019. 11. 26.>

1. 제13조의3제6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을 계속 재활용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자

3.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한 자

4. 제14조제7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종량제 봉투등을 제작ㆍ유통한 자

5. 제2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7.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용용기를 제조한 자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을 한 자

8의2.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적합성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계속한 자

8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적합성확인을 받은 자

9. 제31조제5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6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제6호 및 제11호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2. 6. 1., 2013. 7. 16., 2014. 1. 21., 2015. 1. 20., 2015. 7. 20., 2017. 4. 18., 2019. 11. 26.>

1. 제13조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매립한 자

2. 제1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활용환경성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 자

3. 제13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중요사항을 변경한 자

4. 제13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하게 하거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서를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5. 다른 자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하거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서를 빌린 자

6.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한 자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거나 변경지정을 받은 자

8. 제17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업무를 한 자

9. 제17조의5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 중 폐기물 시험ㆍ분석 업무를 한 폐기물분석전문기관

10. 고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폐기물분석결과서를 발급한 폐기물분석전문기관

11.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한 자

12. 삭제 <2017. 4. 18.>

13. 삭제 <2017. 4. 18.>

14. 제25조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자

15. 제25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16. 제27조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자

17.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자

18.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19.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한 자

19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자

19의3.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검사한 자

20. 제31조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

21. 제39조의2, 제39조의3 또는 제40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제1호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2. 제47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2의2.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반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3. 제48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4. 제50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의 사용을 끝내거나 시설을 폐쇄한 자

25. 제50조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6. 제50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27. 제50조제7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6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4. 1. 21., 2015. 1. 20., 2015. 7. 20., 2017. 4. 18., 2019. 4. 16., 2019. 11. 26., 2021. 1. 5.>

1. 제13조 또는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자(제65조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의2. 제13조의3제5항에 따른 승인 조건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재활용한 자

1의3. 제13조의5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를 한 자

3. 삭제 <2007. 8. 3.>

3의2. 제14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3의3. 제15조의2제3항, 제5항 또는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위탁 또는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4. 제17조제5항에 따른 확인 또는 같은 조 제6항(제1호에 따른 상호의 변경은 제외한다)에 따른 변경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확인ㆍ변경확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지정폐기물을 배출ㆍ운반 또는 처리한 자

4의2. 제17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의 시험ㆍ분석 업무를 하게 하거나 지정서를 다른 자에게 빌려 준 폐기물분석전문기관

4의3.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폐기물분석결과서를 발급한 폐기물분석전문기관

4의4.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5. 삭제 <2015. 1. 20.>

6. 제25조제5항에 따른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자

7. 제25조제7항의 조건을 위반한 자

8. 제25조제8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

9. 제25조제9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다만, 제25조제9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에 한정한다.

9의2.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하고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자

9의3. 제25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전용용기를 제조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

9의4. 제25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제25조의2제5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용용기를 유통시킨 자

10.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설치가 금지되는 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11.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12. 제29조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12의2. 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중요사항을 변경한 자

12의3. 제3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결과서를 발급한 자

12의4. 제30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처리시설 검사를 하게 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를 빌려준 자

12의5. 다른 자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처리시설 검사를 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를 빌린 자

13.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자

14. 제31조제7항에 따른 측정이나 조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5. 삭제 <2010. 7. 23.>

16. 삭제 <2010. 7. 23.>

17.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부기록사항을 전자정보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18. 제3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19. 제39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6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7. 23.]

 

제6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2015. 1. 20., 2015. 7. 20., 2017. 4. 18., 2019. 11. 26.>

1. 삭제 <2019. 11. 26.>

1의2.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1의3.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한 자

1의4.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1의5. 제17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1의6.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을 의뢰받은 전문기관을 포함한다)

1의7. 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유해성 정보자료를 수탁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자

2. 삭제 <2015. 1. 20.>

3. 삭제 <2019. 11. 26.>

3의2.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하고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자

3의3. 제25조의2제8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제66조제9호의4의 경우는 제외한다)

3의4. 제30조의2제5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4.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ㆍ관리하거나 오염물질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 또는 조사하지 아니한 자(제66조제1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5.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관리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고 기술관리 대행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6. 제38조제3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3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자만 해당한다)

6의2. 제40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7. 삭제 <2010. 7. 23.>

8. 제40조제8항에 따른 계약갱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13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유해성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을 재활용한 제품 또는 물질을 제조하거나 유통한 자

10. 제46조제7항에 따른 처리금지 기간 중 폐기물의 처리를 계속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2015. 1. 20., 2017. 4. 18.>

1.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한 자

1의2. 삭제 <2019. 11. 26.>

1의3. 제17조제6항제1호에 따른 상호의 변경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17조제7항에 따라 고시한 지침의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2015. 7. 20.>

4. 삭제 <2010. 7. 23.>

5. 제17조제2항, 제25조제11항, 제29조제3항 또는 제46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자

6.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여도 인계번호를 알려주지 아니한 자

7.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자

8. 삭제 <2007. 8. 3.>

9.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전부 처리하지 아니한 자

9의2.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만 해당한다)

9의3. 제38조제3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1항제6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9의4. 제38조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10. 제40조제7항에 따른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자

11. 제46조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12. 제14조제7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종량제 봉투등을 판매한 자

12의2. 제1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중요사항이 변경된 후에도 유해성 정보자료를 다시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을 의뢰받은 전문기관을 포함한다)

12의3. 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시 작성한 유해성 정보자료를 수탁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자

12의4. 제1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유해성 정보자료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한 자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2015. 1. 20., 2017. 4. 18., 2017. 11. 28., 2019. 11. 26.>

1.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

2. 제8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4. 제1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조례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4의2.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4의3.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

5. 제29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시설의 사용을 시작한 자

6.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7. 제36조제1항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7의2.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부기록사항을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

8. 제3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제2항제9호의2의 경우는 제외한다)

9. 제38조제4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10. 삭제 <2019. 11. 26.>

11. 삭제 <2019. 11. 26.>

12. 제40조제9항에 따른 보험증서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13. 제40조제10항에 따른 변경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14. 제5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별로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2. 6. 1., 2013. 7. 16.>

⑤ 삭제 <2010. 7. 23.>

⑥ 삭제 <2010. 7. 23.>

⑦ 삭제 <2010. 7. 23.>

 

제6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2015. 1. 20., 2015. 7. 20., 2017. 4. 18., 2019. 11. 26., 2023. 8. 16.>

1. 삭제 <2019. 11. 26.>

1의2.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1의3.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한 자

1의4.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1의5. 제17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1의6.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을 의뢰받은 전문기관을 포함한다)

1의7. 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유해성 정보자료를 수탁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자

2. 삭제 <2015. 1. 20.>

3. 삭제 <2019. 11. 26.>

3의2.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하고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자

3의3. 제25조의2제8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제66조제9호의4의 경우는 제외한다)

3의4. 제30조의2제5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4.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ㆍ관리하거나 오염물질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 또는 조사하지 아니한 자(제66조제1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5.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관리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고 기술관리 대행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6. 제38조제3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3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자만 해당한다)

6의2. 제40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7. 삭제 <2010. 7. 23.>

8. 제40조제8항에 따른 계약갱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13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유해성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을 재활용한 제품 또는 물질을 제조하거나 유통한 자

10. 제46조제7항에 따른 처리금지 기간 중 폐기물의 처리를 계속한 자

11. 제5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2015. 1. 20., 2017. 4. 18.>

1.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한 자

1의2. 삭제 <2019. 11. 26.>

1의3. 제17조제6항제1호에 따른 상호의 변경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2. 삭제 <2023. 8. 16.>

3. 삭제 <2015. 7. 20.>

4. 삭제 <2010. 7. 23.>

5. 제17조제2항, 제25조제11항, 제29조제3항 또는 제46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자

6.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여도 인계번호를 알려주지 아니한 자

7.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자

8. 삭제 <2007. 8. 3.>

9.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전부 처리하지 아니한 자

9의2.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만 해당한다)

9의3. 제38조제3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1항제6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9의4. 제38조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10. 제40조제7항에 따른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자

11. 제46조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12. 제14조제7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종량제 봉투등을 판매한 자

12의2. 제1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중요사항이 변경된 후에도 유해성 정보자료를 다시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을 의뢰받은 전문기관을 포함한다)

12의3. 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시 작성한 유해성 정보자료를 수탁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자

12의4. 제1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유해성 정보자료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한 자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2015. 1. 20., 2017. 4. 18., 2017. 11. 28., 2019. 11. 26.>

1.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

2. 제8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4. 제1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조례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4의2.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4의3.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

5. 제29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시설의 사용을 시작한 자

6.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7. 제36조제1항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7의2.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부기록사항을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

8. 제3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제2항제9호의2의 경우는 제외한다)

9. 제38조제4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10. 삭제 <2019. 11. 26.>

11. 삭제 <2019. 11. 26.>

12. 제40조제9항에 따른 보험증서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13. 제40조제10항에 따른 변경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14. 제5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별로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2. 6. 1., 2013. 7. 16.>

⑤ 삭제 <2010. 7. 23.>

⑥ 삭제 <2010. 7. 23.>

⑦ 삭제 <2010. 7. 23.>

[시행일: 2024. 8. 17.] 제68조

 

부칙 <제19126호, 2022. 1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6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반입협력금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관할 구역 외에서 반입된 생활폐기물부터 적용한다.

 

제3조(벌금형의 분리 선고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7 및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