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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79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제7장 비계, 제1절 재료 및 구조 등) 제7장 비계 제1절 재료 및 구조 등 제54조(비계의 재료) ① 사업주는 비계의 재료로 변형ㆍ부식 또는 심하게 손상된 것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강관비계(鋼管飛階)의 재료로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제55조(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 ① 사업주는 비계의 구조 및 재료에 따라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실어서는 아니 된다. ② 달비계(곤돌라의 달비계는 제외한다)의 최대 적재하중을 정하는 경우 그 안전계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달기 와이어로프 및 달기 강선의 안전계수: 10 이상 2. 달기 체인 및 달기 훅의 안전계수: 5 이상 3. 달기 강대와 달비계의 하부 및 상부 지점의 안전계수: 강재(鋼材)의 경우 2.5 이상, 목재의 경우 5.. 2023. 10. 4.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제6장 추락 또는 붕괴에 의한 위험 방지, 제2절 붕괴 등에 의한 위험 방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장 추락 또는 붕괴에 의한 위험 방지 제2절 붕괴 등에 의한 위험 방지 제50조(붕괴ㆍ낙하에 의한 위험 방지) 사업주는 지반의 붕괴, 구축물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지반은 안전한 경사로 하고 낙하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거나 옹벽, 흙막이 지보공 등을 설치할 것 2.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 원인이 되는 빗물이나 지하수 등을 배제할 것 3. 갱내의 낙반ㆍ측벽(側壁) 붕괴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보공을 설치하고 부석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51조(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 등의 안전 유지) 사업주는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 2023. 10. 4.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제6장 추락 또는 붕괴에 의한 위험 방지, 제1절 추락에 의한 위험 방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장 추락 또는 붕괴에 의한 위험 방지 제1절 추락에 의한 위험 방지 제42조(추락의 방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작업발판의 끝ㆍ개구부(開口部) 등을 제외한다]또는 기계ㆍ설비ㆍ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飛階)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추락방호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 2023. 10. 4.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관리감독자의 직무, 사용의 제한 등)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장 관리감독자의 직무, 사용의 제한 등 제35조(관리감독자의 유해ㆍ위험 방지 업무 등) ① 사업주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건설업의 경우 직장ㆍ조장 및 반장의 지위에서 그 작업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관리감독자를 말하며, 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로 하여금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ㆍ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6조(사용의 제한) 사업주는 법 제80조ㆍ제81조에 따른 방호조치 등의 조치를 하지 .. 2023.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