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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79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8장 근로자 보건관리) 제8장 근로자 보건관리 제1절 근로환경의 개선 제186조(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등) ① 법 제125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이란 별표 21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1호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장(그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관한 작업환경측정만 해당한다) 2.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8호에 따른 임시 작업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단시간 작업을 하는 작업장(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안전보건규칙 제605조제2호에 따른 분진작업의 적용 .. 2023. 10. 1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7장 유해ㆍ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제7장 유해ㆍ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제1절 유해ㆍ위험물질의 분류 및 관리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법 제104조에 따른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이하 “유해인자”라 한다)의 유해성ㆍ위험성 분류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제142조(유해성ㆍ위험성 평가대상 선정기준 및 평가방법 등) ① 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평가의 대상이 되는 유해인자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43조제1항 각 호로 분류하기 위하여 유해성ㆍ위험성 평가가 필요한 유해인자 2. 노출 시 변이원성(變異原性: 유전적인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물리적ㆍ화학적 성질), 흡입독성, 생식독성(生殖毒性: 생물체의 생식에 해를 끼치는 약물 등의 독성), 발암성 등 근로자의 건강장해 발생이 의.. 2023. 10. 1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제1절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등에 대한 방호조치 등 제98조(방호조치) ①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영 제70조 및 영 별표 20의 기계ㆍ기구에 설치해야 할 방호장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별표 20 제1호에 따른 예초기: 날접촉 예방장치 2. 영 별표 20 제2호에 따른 원심기: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3. 영 별표 20 제3호에 따른 공기압축기: 압력방출장치 4. 영 별표 20 제4호에 따른 금속절단기: 날접촉 예방장치 5. 영 별표 20 제5호에 따른 지게차: 헤드 가드, 백레스트(backrest),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 6. 영 별표 20 제6호에 따른 포장기계: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② 법 제80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호조치”.. 2023. 10. 1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제1절 도급의 제한 제74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의 내용 등) ① 사업주는 법 제5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승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연장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법 제165조제2항, 영 제116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을 통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에 대한 내용은 별표 12와 같다. 제75조(도급승인 등의 절차ㆍ방법 및 기준 등) ① 법 제5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승인, 같은 조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도급승인 신청서, 별지 제32호서식의 연장신청서 및 별지 제33호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 2023.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