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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18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속국도”란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를 말한다. 2. “도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나.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임항교통시설에 해당하는 도로 다. 「사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 라. 그 밖에 일반교통에 이용되는 너비 2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것 3. “하천”이란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을 말한다. 4. “내화구조”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7호.. 2023. 10. 30.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 서식 모음)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 서식 모음) 2023. 10. 30.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별표 1에 규정된 위험물을 말한다. 제3조(위험물의 지정수량)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이라 함은 별표 1의 위험물별로 지정수량란에 규정된 수량을 말한다. 제4조(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 등)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와 그에 따른 저장소의 구분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한 장소 등) 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 외의 목적.. 2023. 10. 30.
위험물안전관리법(제7장 벌칙) 제7장 벌칙 제33조(벌칙) ① 제조소등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 위험물을 유출ㆍ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4조(벌칙) ① 업무상 과실로 제3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조의2(.. 2023.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