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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1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서식)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서식) 2023. 10. 27.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조(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통계조사, 문헌조사 또는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하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적인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실태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조사 사유 및 조사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2023. 10. 27.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서식 모음)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서식 모음) 2023. 10. 27.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조(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협의 및 수립) 소방청장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계획 시행 전년도 8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계획 시행 전년도 9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4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 2023.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