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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GUIDE/건설안전지침57

KOSHA GUIDE-건설안전지침-수직형 추락방망 설치 기술지침 수직형 추락방망 설치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43조 (개구부 등의 방호조치)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수직형 추락방망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건설현장에서 작업자가 위험장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수직으로 설치하여 추락의 위험을 방지하는 수직형 추락방망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수직형 추락방망”이라 함은 건설현장에서 작업자가 위험장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수직으로 설치하여 추락의 위험을 방지하는 방망을 말한다. (나) “그물코”라 함은 그물의 구멍부분을 말한다. (다) “재.. 2023. 10. 24.
KOSHA GUIDE-건설안전지침-취약시기 건설현장 안전작업 지침 취약시기 건설현장 안전작업 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산업안 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중지), 제42조∼제49조(추락 에 의한 위험 방지), 제50조∼제53조(붕괴 등에 의한 위험 방지), 제239조∼제246조 (화기 등의 관리), 제296조(지하작업장 등), 제301조∼제324조(전기 기계·기구 등에 의 한 위험 방지), 제338조∼제349조(굴착작업 등의 위험 방지), 제618조∼626조(밀폐공 간 내 작업 시의 조치)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계절적 취약시기에 주로 발생하는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취약시기인 해빙기(무너짐, 날아와 맞음,.. 2023. 10. 24.
KOSHA GUIDE-건설안전지침-가설구조물 가설구조물의 설계변경 요청 내용, 절차 등에 관한 작성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3(설계변경의 요청)에 따라 건설공사의 수급인이 건설공사 중에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도급인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제48 조제4항에 따른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결과 공사중지 또는 계획변경 명령을 받아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함에 있어 그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작성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건설공사의 도급인과 수급인이 체결한 공사계약내용 중에서 가설구조물과 관련된 공사로 인하여 재해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공사를 설계변경함에 적용한다. 다만, 물가변동 및 .. 2023. 10. 23.
KOSHA GUIDE-건설안전지침-굴착기 안전보건작업 지침 굴착기 안전보건작업 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이하“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196조∼206조(차량계 건설기계)의 규정에 의거 굴착기를 사용한 토사의 굴착․상차․파쇄․정지작업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비의 침하․전도․추락․협착재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단계별 안전작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굴착기를 사용하는 건설현장에서 토사의 굴착․상차․파쇄․정지작업 등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굴착기(Excavator)”라 함은 토사의 굴착 및 상차를 주목적으로 하는 건설기계로서, 하부구조(Undercarriage)의 움직임 없이 360° 회전할 수 있으며 작업용도에 따라 선택.. 2023.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