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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 실시 시기 및 주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3.8.8.] [법률 제19611호, 2023.8.8., 일부개정]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특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이하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 2. 제1호, 제3항 및 제131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결과 직업병 소견이 있는 근로자로 판정받아 작업 전환을 하거나 작업 장소를 변경하여 해당 판정의 원인이 된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2023. 10. 4.
위험성평가의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3.8.8.] [법률 제19611호, 2023.8.8., 일부개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 2023. 10. 4.
건설기술인의 신고(법령) 제18조(건설기술인의 신고) ①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라 건설기술인으로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건설기술인 경력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근무처의 퇴직사실만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서류는 생략할 수 있으며,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한다. 1. 별지 제12호서식의 경력확인서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국외경력확인서[발주자,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이하 “인ㆍ허가기관”이라 한다) 또는 사용자(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한정한다] 2. 삭제 3. 졸업증명서 4. 교육ㆍ훈련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7조제3항에 따라 송부되는 교육ㆍ훈련에 관.. 2023. 10. 4.
국채금리 급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국채금리 급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국채금리는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의 이자율을 의미하며, 이는 국가의 신용도와 금리 정책, 그리고 시장의 수요와 공급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국채금리가 급등하면 그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경제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 상승 국채금리는 일반적으로 금융시장에서의 대출금리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국채금리가 오르면 대출금리도 함께 상승하게 되며, 이는 개인과 기업의 대출 부담을 가중시키게 됩니다. 이는 투자와 소비를 억제하며, 경제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에 부정적 영향 국채금리가 상승하면 안전자산으로 인식되는 국채에 자금이 몰리게 되고, 이는 주식시장에서의 자금 유출을 초래해 주가 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외국자본 유입 증가 국.. 2023.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