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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제11장 보칙)

by sprout12 2023. 10. 10.

11장 보칙

158(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ㆍ지원) 정부는 사업주,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 연구기관 등이 하는 산업재해 예방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이하 보조ㆍ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보조ㆍ지원이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보조ㆍ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ㆍ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보조ㆍ지원의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ㆍ지원을 받은 경우

2. 보조ㆍ지원 대상자가 폐업하거나 파산한 경우

3. 보조ㆍ지원 대상을 임의매각ㆍ훼손ㆍ분실하는 등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ㆍ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5. 보조ㆍ지원 대상 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조ㆍ지원 대상 시설 및 장비를 국외로 이전한 경우

6. 보조ㆍ지원을 받은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조ㆍ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 경우,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고, 같은 항 제2(파산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한다. <개정 2021. 5. 18.>

2항에 따라 보조ㆍ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소된 날부터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조ㆍ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8.>

보조ㆍ지원의 대상ㆍ방법ㆍ절차, 관리 및 감독, 2항 및 제3항에 따른 취소 및 환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59(영업정지의 요청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의 영업정지나 그 밖의 제재를 할 것을 요청하거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발주 시 필요한 제한을 해당 사업자에게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38, 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하여 많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중대한 피해를 주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5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요청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160(업무정지 처분을 대신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1조제4(74조제4, 88조제5, 96조제5, 126조제5항 및 제135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업무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업무정지 처분을 대신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인적사항

2. 사용 목적

3.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 금액

4. 과징금 부과사유 및 부과기준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61(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1. 58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급한 경우

2. 58조제2항제2호 또는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도급한 경우

3. 60조를 위반하여 승인을 받아 도급받은 작업을 재하도급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도급 금액, 기간 및 횟수 등

2.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 이행을 위한 노력의 정도

3. 산업재해 발생 여부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과징금을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기간 내에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및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와 제4항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62(비밀 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8. 8.>

1. 42조에 따라 제출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검토하는 자

2. 44조에 따라 제출된 공정안전보고서를 검토하는 자

3. 47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을 하는 자

4. 8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하는 자

5. 89조에 따른 신고 수리에 관한 업무를 하는 자

6. 93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하는 자

7. 98조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업무를 하는 자

8. 108조제1항 및 제109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 또는 조사 결과를 검토하는 자

9. 1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을 제출받는 자

10. 112조제2항ㆍ제5항 및 제112조의22항에 따라 대체자료의 승인, 연장승인 여부를 검토하는 자 및 제112조제10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대체자료를 제공받은 자

11. 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건강진단을 하는 자

12. 141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는 자

13. 145조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

163(청문 및 처분기준)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21조제4(48조제4, 74조제4, 88조제5, 96조제5, 100조제4, 120조제5, 126조제5, 135조제6항 및 제14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지정의 취소

2. 33조제4, 82조제4, 102조제3, 121조제4항 및 제154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

3. 58조제7(5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 112조제8항 및 제117조제3항에 따른 승인의 취소

4. 86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취소

5. 99조제1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의 취소

6. 118조제5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

7. 158조제2항에 따른 보조ㆍ지원의 취소

21조제4(33조제4, 48조제4, 74조제4, 82조제4, 88조제5, 96조제5, 100조제4, 120조제5, 121조제4, 126조제5, 135조제6항 및 제14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58조제7, 86조제1, 91조제1, 99조제1, 102조제3, 112조제8, 117조제3, 118조제5항 및 제154조에 따른 취소, 정지, 사용 금지 또는 시정명령의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164(서류의 보존)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2호의 경우 2년을 말한다)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ㆍ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관한 서류

2. 24조제3항 및 제75조제4항에 따른 회의록

3.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

4. 57조제2항에 따른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 기록

5. 108조제1항 본문 및 제109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6. 125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

7. 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검사기관은 안전인증ㆍ안전검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하고,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제84조제5항에 따라 안전인증대상기계등에 대하여 기록한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2년 동안 보존하여야 하고, 98조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검사를 받은 자는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에 대한 서류를 2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일반석면조사를 한 건축물ㆍ설비소유주등은 그 결과에 관한 서류를 그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한 해체ㆍ제거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보존하여야 하고, 기관석면조사를 한 건축물ㆍ설비소유주등과 석면조사기관은 그 결과에 관한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작업환경측정기관은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지도사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석면해체ㆍ제거업자는 제122조제3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에 관한 서류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30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1항부터 제6항까지의 경우 전산입력자료가 있을 때에는 그 서류를 대신하여 전산입력자료를 보존할 수 있다.

165(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1. 4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

2. 11조제3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ㆍ운영 업무

3. 13조제2항에 따른 표준제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4. 21조제2항에 따른 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5. 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

6. 33조제1항에 따라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등록 업무

7. 33조제2항에 따른 평가에 관한 업무

8. 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접수ㆍ심사, 4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확인

9. 44조제1항 전단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접수, 45조제1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및 제46조제2항에 따른 확인

10. 48조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11. 58조제3항 또는 제5항 후단(5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12. 74조제3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13. 8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

14. 84조제4항 본문에 따른 안전인증의 확인

15. 88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16. 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 관한 업무

17. 93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18. 96조제3항에 따른 안전검사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19. 98조제1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20. 9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 교육 및 제100조제2항에 따른 자율안전검사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21. 101조에 따른 조사, 수거 및 성능시험

22. 102조제1항에 따른 지원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등록

23. 103조제1항에 따른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의 종합관리

24. 105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평가에 관한 업무

25. 1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의 접수 업무

26. 112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112조의2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등에 관한 업무

27. 116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

28. 120조제2항에 따른 석면조사 능력의 확인 및 석면조사기관에 대한 지도ㆍ교육 업무

29. 120조제3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30. 121조제2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안전성 평가 업무

31. 126조제2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ㆍ분석능력의 확인 및 작업환경측정기관에 대한 지도ㆍ교육 업무

32. 126조제3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33. 127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신뢰성 평가 업무

34. 135조제3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진단ㆍ분석능력의 확인 및 지도ㆍ교육 업무

35. 135조제4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36. 136조제1항에 따른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전문연구기관 지정에 관한 업무

37. 137조에 따른 건강관리카드에 관한 업무

38. 141조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

39. 145조제5항 단서에 따른 지도사 보수교육

40. 146조에 따른 지도사 연수교육

41. 15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ㆍ지원 및 보조ㆍ지원의 취소ㆍ환수 업무

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66(수수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32조제1항 각 호의 사람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게 하려는 사업주

2. 4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심사받으려는 자

3. 44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심사받으려는 자

4. 58조제3항 또는 같은 조 제5항 후단(5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으려는 자

5. 8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

6. 84조제4항에 따라 확인을 받으려는 자

7. 93조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

8. 98조제1항에 따라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

9. 112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또는 연장승인을 받으려는 자

10. 118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

11. 140조에 따른 자격ㆍ면허의 취득을 위한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12. 143조에 따른 지도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13. 145조에 따라 지도사의 등록을 하려는 자

14. 그 밖에 산업 안전 및 보건과 관련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의 업무 수행으로 인한 수익자로 하여금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66조의2(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2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2조제7호에 따른 현장실습을 받기 위하여 현장실습산업체의 장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한 직업교육훈련생(이하 현장실습생이라 한다)에게는 제5, 29, 38조부터 제41조까지, 51조부터 제57조까지, 63, 114조제3, 131, 138조제1, 140, 155조부터 제157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현장실습산업체의 장으로, “근로현장실습으로, “근로자현장실습생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