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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제9장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by sprout12 2023. 10. 10.

9장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142(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직무) 산업안전지도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공정상의 안전에 관한 평가ㆍ지도

2. 유해ㆍ위험의 방지대책에 관한 평가ㆍ지도

3. 1호 및 제2호의 사항과 관련된 계획서 및 보고서의 작성

4. 그 밖에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산업보건지도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작업환경의 평가 및 개선 지도

2. 작업환경 개선과 관련된 계획서 및 보고서의 작성

3. 근로자 건강진단에 따른 사후관리 지도

4. 직업성 질병 진단(의료법2조에 따른 의사인 산업보건지도사만 해당한다) 및 예방 지도

5. 산업보건에 관한 조사ㆍ연구

6. 그 밖에 산업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의 업무 영역별 종류 및 업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3(지도사의 자격 및 시험) 고용노동부장관이 시행하는 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지도사의 자격을 가진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안전 및 보건과 관련된 자격의 보유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지도사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사 자격시험 실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 실시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3항에 따라 지도사 자격시험 실시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지도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다른 자격 보유자에 대한 시험 면제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4(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도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을 한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45(지도사의 등록) 지도사가 그 직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154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지도사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지도실적이 있는 지도사만이 제4항에 따른 갱신등록을 할 수 있다. 다만, 지도실적이 기준에 못 미치는 지도사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을 받은 경우 갱신등록을 할 수 있다.

2항에 따른 법인에 관하여는 상법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146(지도사의 교육) 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14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이 직무를 수행하려면 제145조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 1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147(지도사에 대한 지도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지도사에 대한 지도ㆍ연락 및 정보의 공동이용체제의 구축ㆍ유지

2. 1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도사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사업주의 불만ㆍ고충의 처리 및 피해에 관한 분쟁의 조정

3. 그 밖에 지도사 직무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148(손해배상의 책임) 지도사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49(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가 아닌 사람은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50(품위유지와 성실의무 등) 지도사는 항상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지도사는 제14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직무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확인한 서류에 기명ㆍ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151(금지 행위) 지도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뢰인에게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게 하는 행위

2. 의뢰인에게 법령에 따른 신고ㆍ보고, 그 밖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게 하는 행위

3.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에 관한 지도ㆍ상담

152(관계 장부 등의 열람 신청) 지도사는 제1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면 사업주에게 관계 장부 및 서류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신청이 제14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직무의 수행을 위한 것이면 열람을 신청받은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153(자격대여행위 및 대여알선행위 등의 금지) 지도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지도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3. 31.>

누구든지 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지도사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지도사의 직무를 수행하거나 자격증ㆍ등록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신설 2020. 3. 31.>

[제목개정 2020. 3. 31.]

154(등록의 취소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한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업무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4. 142조에 따른 직무의 수행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5. 145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6. 148조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7. 150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명ㆍ날인 또는 서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

8. 151, 153조제1항 또는 제162조를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