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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제12장 벌칙)

by sprout12 2023. 10. 10.

12장 벌칙

167(벌칙) 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9조제1(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3(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3. 31.>

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20. 5. 26.>

168(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3. 31., 2020. 6. 9.>

1. 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9조제1(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1(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4조제1(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17조제1, 118조제1, 122조제1항 또는 제157조제3(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2. 42조제4항 후단, 53조제3(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5조제1(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18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169(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3. 31.>

1. 44조제1항 후단, 63(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6, 81, 82조제2, 84조제1, 87조제1, 118조제3, 123조제1, 139조제1항 또는 제140조제1(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2. 45조제1항 후단, 46조제5, 53조제1(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87조제2, 118조제4, 119조제4항 또는 제131조제1(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58조제3항 또는 같은 조 제5항 후단(5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업무를 제16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로서 그 업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자

4. 8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 업무를 제16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로서 그 업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자

5. 93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업무를 제16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로서 그 업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자

6. 98조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업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자

170(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3. 31.>

1. 41조제3(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자

2. 56조제3(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원인조사를 방해한 자

3. 57조제1(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 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敎唆)하거나 공모(共謀)한 자

4. 65조제1, 80조제1항ㆍ제2항ㆍ제4, 85조제2항ㆍ제3, 92조제1, 141조제4항 또는 제162조를 위반한 자

5. 85조제4항 또는 제92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6. 101조에 따른 조사, 수거 또는 성능시험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7. 153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지도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ㆍ등록증을 대여한 사람

8. 153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도사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지도사의 직무를 수행하거나 자격증ㆍ등록증을 대여받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

170조의2(벌칙) 174조제1항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사람이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20. 3. 31.]

171(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3. 31.>

1. 69조제1항ㆍ제2, 89조제1, 90조제2항ㆍ제3, 108조제2, 109조제2항 또는 제138조제1(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항을 위반한 자

2. 90조제4, 108조제4항 또는 제109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125조제6항을 위반하여 해당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132조제4항을 위반하여 작업장소 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72(벌칙) 6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7, 8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8. 17.>

173(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67조제1항 또는 제168조부터 제17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67조제1항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

2. 168조부터 제172조까지의 경우: 해당 조문의 벌금형

174(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법원은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9조제1(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3(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에게 유죄의 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산업안전보건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

1항에 따른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 병과한다. <신설 2020. 3. 31.>

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는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징역형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기 내에 각각 집행한다. <개정 2020. 3. 31.>

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벌금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와 병과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하고,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한다. 다만,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이수명령을 모두 이행하기 전에 석방 또는 가석방되거나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남은 이수명령을 집행한다. <개정 2020. 3. 31.>

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한다. <개정 2020. 3. 31.>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

2.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20. 3. 31.>

175(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119조제2항에 따라 기관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자

2. 124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3. 31.>

1. 29조제3(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79조제1항을 위반한 자

2. 54조제2(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3. 31., 2021. 8. 17.>

1. 47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안전보건진단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또는 같은 항 후단을 위반하여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키지 아니한 자

2. 57조제3(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2. 64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에 협조하지 아니한 자

23. 128조의21항을 위반하여 휴게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자(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한정한다)

3. 1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4. 141조제3항을 위반하여 역학조사 참석이 허용된 사람의 역학조사 참석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3. 31., 2020. 6. 9., 2021. 5. 18., 2021. 8. 17.>

1. 10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관계수급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 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3. 41조제2(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2조제1항ㆍ제5항ㆍ제6, 44조제1항 전단, 45조제2, 46조제1, 67조제1항ㆍ제2, 70조제1, 70조제2항 후단, 71조제3항 후단, 71조제4, 72조제1항ㆍ제3항ㆍ제5(건설공사도급인만 해당한다), 77조제1, 78, 85조제1, 93조제1항 전단, 95, 99조제2항 또는 제10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한 자

4. 47조제1항 또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 82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타워크레인을 설치ㆍ해체하는 자

6. 125조제1항ㆍ2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62. 128조의22항을 위반하여 휴게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7. 129조제1항 또는 제1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을 하지 아니한 자

8. 155조제1(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검사ㆍ점검 또는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3. 31., 2021. 5. 18.>

1. 15조제1, 16조제1, 17조제1항ㆍ제3, 18조제1항ㆍ제3, 19조제1항 본문, 22조제1항 본문, 24조제1항ㆍ제4, 25조제1, 26, 29조제1항ㆍ제2(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1조제1, 32조제1(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37조제1, 44조제2, 49조제2, 50조제3, 62조제1, 66, 68조제1, 75조제6, 77조제2, 90조제1, 94조제2, 122조제2, 124조제1(증명자료의 제출은 제외한다), 125조제7, 132조제2, 137조제3항 또는 제145조제1항을 위반한 자

2. 17조제4, 18조제4항 또는 제19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34조 또는 제1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안전보건관리규정 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4. 53조제2(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명령받은 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42. 108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109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결과 또는 유해성ㆍ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5. 1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 화학물질의 명칭ㆍ함유량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6. 110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국외제조자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힌 화학물질 외에는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이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7. 1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8. 112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자료로 적은 자

9. 112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비공개 승인 또는 연장승인 신청 시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보호사유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신청한 자

10. 112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위반하여 대체자료로 적힌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11. 113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로서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거짓으로 수행한 자

12. 113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수입하는 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자

13. 1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환경측정의 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업주(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위탁한 경우는 제외한다)

14. 125조제4항 또는 제132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대표가 요구하였는데도 근로자대표를 참석시키지 아니한 자

15. 125조제6항을 위반하여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16. 155조제3(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3. 31., 2021. 8. 17.>

1. 32조제1(5호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위반하여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2. 35조를 위반하여 근로자대표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3. 40(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08조제5, 123조제2, 132조제3, 133조 또는 제149조를 위반한 자

4. 42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이 있는 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한 자

5. 43조제1항 또는 제46조제2항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6. 73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62. 73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도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7. 84조제6항에 따른 자료 제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8. 삭제 <2021. 5. 18.>

9. 111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제공하지 아니한 자

10. 114조제3(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1. 115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경고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12. 119조제1항에 따라 일반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자

13. 122조제3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자

14. 124조제1항에 따른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5. 125조제5, 132조제5항 또는 제13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고, 제출 또는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제출 또는 통보한 자

16. 155조제1(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자

17. 156조제1(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ㆍ지도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8. 164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19611, 2023. 8. 8.>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이의신청 기간에 관한 적용례) 112조의2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