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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제5장 경영합리화와 중소건설사업자 지원)

by sprout12 2023. 10. 15.

5 경영합리화와 중소건설사업자 지원 <개정 2019. 4. 30.>

45(경영합리화 등의 노력) 건설사업자는 도급질서의 확립, 건설공사의 적절한 시공, 건전한 재무관리 경영합 리화와 건설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0.>

[전문개정 2011. 5. 24.]

46(중소건설사업자에 대한 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중소건설사업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있다. <개정 2013. 3. 23., 2019. 4. 30.>

관계 행정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1항에 따른 중소건설사업자 지원시책의 시행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9. 4. 30.>

[전문개정 2011. 5. 24.]

[제목개정 2019. 4. 30.]

47(중소건설사업자 지원을 위한 조치)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소건설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건설 공사를 발주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중소건설사업자의 참여기회 확 대와 밖에 필요한 조치를 것을 요청할 있다. <개정 2013. 3. 23., 2019. 4. 30.>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소건설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업인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건설공사의 공사금액의 하한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9. 4. 30.>

[전문개정 2011. 5. 24.]

[제목개정 2019. 4. 30.]

48(건설사업자 간의 상생협력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 위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 상생협력 관계 대기업인 건설사업자와 중소기업인 건설사업자 간의 상생협력 관계를 유지ㆍ발전하도록 도급, 공동도급 등에 관한 지도를 있다. <개정 2013. 3. 23., 2019. 4. 30.>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 간의 상생협력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 록한 건설사업자로 하여금 시공할 공사와 관련이 있는 업종의 건설사업자를 협력업자로 등록받도록 지도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9. 4. 30.>

2항에 따라 등록을 받은 건설사업자와 등록한 협력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상생협력하여야 한 .<개정 2019. 4. 30.>

1.  건설공사를 도급받거나 하도급하는 경우 협력업자를 공동수급인이나 하수급인으로 우선 선정

2.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 정보의 교환

3.  건설공사 수행에 필요한 인력 또는 자금 지원이나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도를 이행한 실적이나 협력업자와의 협력 관계를 평가하여 그 실 적이 우수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를 시공능력 평가나 공사 발주 시 우대하도록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있다.<개정 2013. 3. 23., 2019. 4. 30.>

1항에 따른 지도, 2항에 따른 협력업자의 등록 및 건설업체 간의 협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목개정 2019. 4. 30.]

48조의2(건설근로자 고용평가)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하여 건설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건설사업자의 건설근로자 고용 실태, 복지증진 노력 등에 대한 사항을 평가(이하건설근로자 고용 평가라 한다)하고, 그 평가 결과가 우수한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시공능력평가 등을 우대하도록 관계 기관에 협 조를 요청할 있다. <개정 2019. 4. 30.>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근로자 고용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근로자 고용평가를 신청한 건설사업자의 고용보험, 가족친화 인증,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 및 사업시행 현황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ㆍ단 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신설 2020. 4. 7.>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의 평가방법, 평가절차,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0. 4. 7.>

[본조신설 2018. 12. 18.]

49(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제91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 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성
, 성실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건설사업자로부터 그 업무, 재무관리 상태, 시공 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사 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공사 시공에 필요한 자재 또는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9. 4. 30., 2020. 6. 9.>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필요한 때에는 공인 회계사, 세무사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경영진단기관으로 하여금 건설사업자의 재무관 리상태를 진단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 1. 17., 2012. 6. 1., 2013. 3. 23., 2019. 4. 30.>
1.  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경우
2. 건설사업자 또는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하려는 자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면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그 밖에 건설 공사 관계 기관(이하 이 조에서 “건설공사 관계 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시공 상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공사 관계 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013. 3. 23., 2013. 5. 22., 2016. 2. 3., 2019. 4. 30., 2021. 3. 16.>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려면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조 사 이유 및 조사 내용 등 조사계획을 미리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 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⑤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 야 하고, 조사 관련 장소에 출입할 때에는 성명, 출입시간, 출입 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주어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그 조치 결과를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⑦ 제1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건설사업자의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3., 2019. 4. 30.>
[전문개정 2011. 5. 24.]
[제목개정 2019. 4. 30.]
49조의2(자료요청)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기술능 력에 해당하는 자의 고용보험,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