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건설사업자의 단체 <개정 2019. 4. 30.>
제50조(협회의 설립) ① 건설사업자의 품위 보전, 건설기술의 개발, 그 밖에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건설사 업자는 건설사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9. 4. 30.>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 회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협회 정관의 기재 사항과 협회에 대한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51조(협회 설립의 인가 절차 등) ① 협회를 설립하려면 회원 자격이 있는 건설사업자 5인 이상이 발기하고 회원 자 격이 있는 건설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 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교통 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9. 4. 30.>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인가하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③ 협회가 성립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처리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52조(건의와 자문 등) ① 협회는 건설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부에 건의할 수 있고, 건설업에 관한 정부의 자문 에 응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회원 또는 회원 자격을 가진 건설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그 내용을 확인하여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9. 4. 30.>
[전문개정 2011. 5. 24.]
제53조(「민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 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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