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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제3장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

by sprout12 2023. 10. 15.

3 도급계약 하도급계약 <개정 2011. 5. 24.>

22(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당사 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금액, 공사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계약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도급 건설사업관리위탁에 관한 표준계약서(하도급의 경우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 원회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를 포함한다. 이하표준계약서라 한다)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여 한다.<신설 2013. 8. 6.>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어야 한다.< 2013. 3. 23., 2013. 8. 6., 2019. 4. 30.>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경우에는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신설 2013. 8. 6., 2020. 6. 9.>

1.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금액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니하거나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경우

2. 계약체결 이후 공사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기간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경우

3. 도급계약의 형태, 건설공사의 내용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계약체결 당시 예상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하 여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

4. 계약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함이 없거나 당사자 이견이 있을 경우 계약내용을 일방의 의사에 따라 정함 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5. 계약불이행에 따른 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가중하여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익을 침해한 경우

6.  「민법 관계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대방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건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른 건설공사대장의 기재 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개정 2013. 8. 6., 2016. 2. 3., 2019. 4. 30.>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 ,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에서 같다)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이 경우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적힌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 등보다 많은 경우에 정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8. 6., 2019. 4. 30.>

둘 이상의 건설사업자가 공동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외의 자가 발주하 공사를 도급받기로 발주자와 약정한 건설사업자 중에서 발주자에게 약정내용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일 10일 전까지 그 사유를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8. 12. 31., 2019. 4. 30.>

[전문개정 2011. 5. 24.]

22조의2(공사대금지급의 보증 ) 수급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외의 자가 발주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로서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는 때에는 발주자도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는 공사대금 지급보증 또는 담보 제공을 하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그에 상응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있도록 계약의 이행 보증을 받은 날부터 30 이내에 보험료 또는 공제료(이하 보험료등이라 한다)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6.>

발주자 및 수급인은 소규모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의 보증이나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을 아니할 있다.<신설 2019. 11. 26.>

발주자가 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료등의 지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급 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발주자에게 그 이행을 최고하고 공사의 시공을 중지할 수 있다. 발주자가 최고한 기 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급인은 도급계약을 해지할 있다.<개정 2019. 11. 26.>

3항에 따라 수급인이 공사를 중지하거나 도급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공사 중지나 도 급계약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개정 2019. 11. 26.>

1항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방법이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19. 11. 26.>

[본조신설 2013. 8. 6.]

22조의3(계약의 추정) 발주자가 도급계약을 하면서 제22조제2항의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내용, 계약금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여 도급받은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있다.

발주자는 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 이내에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 의사를 수급인에 게 서면으로 회신을 발송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래 수급인이 통지한 내 용대로 도급이 있던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천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니하다.

1항의 통지에는 수급인이, 2항의 회신에는 발주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하도급계약의 추정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발주자수급인으로, “수급인 하수급인으로, 도급 하도급으로 각각 본다.

1항의 통지 2항의 회신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발주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면을 보관하여야 한 .

[본조신설 2016. 2. 3.]

23(시공능력의 평가 공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있도록 하기 위하 여 건설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건설사업자의 건설공사 실적, 자본금, 건설공사의 안전ㆍ환경 및 품질관리 수준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24., 2013. 3. 23., 2019. 4. 30.>

삭제<1999. 4. 15.>

1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재무상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개정 2011. 5. 24., 2013. 3. 23., 2019. 4. 30.>

국토교통부장관은 1항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공능력 평가를 신청한 건설사업자

, 건설공사의 발주자,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공사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신설 2020. 4. 7.>

1, 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방법, 제출 자료의 구체적인 사항, 공시 절차 및 자료 제출 요청,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1. 5. 24., 2013. 3. 23., 2020. 4. 7.>

[제목개정 2011. 5. 24.]

23조의2(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 및 공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자가 제26조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자 적정하게 선정할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사업관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사업관 실적 재무상태 등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항에 따른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건설사업관리자는 전년도 건설사업관리 실적, 건설사업관리 관련 인 력 보유현황, 재무상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방법, 제출 자료의 구체적인 사항 및 공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5. 24.]

24(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의 자본금, 경영실태, 공사 수행 상황 등 건설사 업자에 관한 정보와 건설공사에 필요한 자재와 인력의 수급상황, 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증 및 행정제재 처 , 밖의 건설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정보가 필요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제공할 있다.

<개정 2013. 3. 23., 2019. 4. 30., 2020. 6. 9.>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관리자의 자본금, 경영실태, 건설사업관리 수행 상황 등 건설사업관리자에 관한 정 보와 건설사업관리에 필요한 인력의 수급 상황 등 건설사업관리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그 정보가 필 요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제공할 있다.<개정 2013. 3. 23., 2020. 6. 9.>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설산업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있다.<개정 2013. 3. 23.>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건설사업자, 건설사업관리자, 건설자재의 생산업자ㆍ공급업자, 관계 행정기관, 건설 관련 사업자단체, 건설 관련 공제ㆍ보험ㆍ보증 업무 수행기관 및 연구 기관으로 하여금 공사 수행 상황, 건설자재의 생산ㆍ판매 상황, 건설인력의 현황 및 건설사업관리 실적 등에 관 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9. 4. 30.>

4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25(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발주자는 도급하려는 건설공사의 종합적인 계획ㆍ관리ㆍ조정의 필요성, 전문분야 에 대한 시공역량,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도 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19. 4. 30.>

수급인은 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31., 2019. 4. 30.>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공사특성에 따라 제23조제1항에 따라 공시된 시공능력과 공사실적, 기술능력 등을 기 준으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자격을 제한할 있다.

시설물의 안전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대한 인가, 허가, 승인 등의 처 분을 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 구조안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공자 의 시공능력이 현저하게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시공자의 교체를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17. 1. 17.>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벌 점을 부과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18. 12. 18.>

1.  82조제2항제6, 98조의21 99조제6호에 따라 처분을 받은

2.  「근로기준법44조의21항을 위반하여 같은 109조제1항에 따른 처벌을 받은

3.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9조의2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등이 하수급인과 함 께 공표된 자(이 법 제29조의3제1항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장에 한정한다)

4. 하수급인에게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 또는 공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제1호에 따라 처벌을 받은 자

5 호에 해당하는 처분 또는 처벌 등에 관한 법령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처분 또는 처벌 을 받은 건설사업자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8. 12. 18., 2019. 4. 30.>

[전문개정 2011. 5. 24.]

26(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 수행 ) 발주자는 필요한 경우 건설사업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건설사업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있다.

발주자로부터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이하건설사업관리자라 한다)가 하는 건설사업관 리업무의 내용이 이 법이나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ㆍ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업무인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 신고ㆍ등록 등을 한 후가 아니면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할 수 없다. 다만, 대규모 복합공사로서 공항, 고속철도, 전소, 댐 또는 플랜트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자가 건축사ㆍ기술사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할 있는 기술인력을 갖춘 경우에는건축사법23조제1 또는건설기술 진흥법26조제1항에도 불구하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함께 위탁받아 수행할 있다.<개정 2013. 5. 22.>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자는 자기 또는 자기의 계열회사(「독점규제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조제12호에 따른 열회사를 말한다)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도록 조언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0. 12. 29.>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를 고의나 과실로 발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자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44조를 준용한다. 경우 건설사업자 건설사업관리자 .<개정 2019. 4. 30.>

1항부터 6항까지의 규정은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자가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에도 적용한다.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자가 발주자와 시공 단계에서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계약을 결하는 경우 계약의 내용은 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한정하여야 한다.<개정 2019. 4. 30.>

[전문개정 2011. 5. 24.]

27(견적기간) 발주자는 수의계약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체결을 하기 전에, 경쟁계약으로 도급계 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부치기 전에 건설사업자가 해당 건설공사에 관한 견적을 낼 수 있도록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19. 4. 30.>

[전문개정 2011. 5. 24.]

28(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다음 호의 범위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개정 2015. 8. 11., 2020. 6. 9.>

1.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그 밖에 이와 유사 한 구조로 된 것인 경우: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0

2. 1호 이외의 구조로 된 것인 경우: 건설공사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5

수급인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1항에도 불구하고 담보책임이 없다.

1.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이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

2.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3.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관계 법령에 따른 내구연한(耐久年限) 또는 설계상의 구조내력(構造耐力) 과하여 사용한 경우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민법670 671조는 제외한다) 특별하게 규정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사 목적물의 성능,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계약에서 특별히 따로 정한 경우에는 도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개정 2015. 8. 11.>

하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수급인하수급인으로, “발주자수급인으로,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 수급인이 시공한 건설공사의 완공일 또는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과 제37조제2항에 따라 수급인이 목 적물을 인수한 중에서 먼저 도래한 본다.<신설 2014. 5. 14., 2015. 8. 11., 2021. 12. 7.>

[전문개정 2011. 5. 24.]

[제목개정 2014. 5. 14.]

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건설사업자는 1 공사의 금액이 100억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그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있다. <개정 2018. 12. 31., 2019. 4.

30.>

1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 2. 3., 2019. 4. 30.>

발주자는 건설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나 직접시공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있다.<개정 2019. 4. 30.>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발주자는 제2항에 따라 직접시공 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제1항 본문에 따른 직접 시공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또 는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른 감리가 있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감리를 수행하는 자로 하여금 그 준수 여부를 확인하게 있다.<신설 2017. 3. 21.>

4항에 따른 직접 시공 준수 여부 확인의 방법, 절차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3. 21.>

[전문개정 2011. 5. 24.]

29(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 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 4. 30.>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있다.<개정 2018. 12. 31., 2019. 4. 30.>

1.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을

2.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할 있다.<개정 2013. 3. 23., 2018. 12. 31., 2019. 4. 30.>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 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발주 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 한정한다)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하도급받은 전문공사의 일부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

. 수급인의 서면 승낙을 받을

건설사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 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신설 2018. 12. 31., 2019. 4. 30.>

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 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있다.<신설 2018. 12. 31., 2019. 4. 30.>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3항 단서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한 건설사업자와 제3항제 2호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 6. 1., 2018. 12. 31., 2019. 4. 30.>

1.  제2항 단서, 제3항제1호, 제5항 단서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2. 하도급을 하려는 부분이 그 공사의 주요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품질관리상 필요하여 도급계약 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전문개정 2011. 5. 24.]

29조의2(건설공사의 하도급관리)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29조제 3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그 도 급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에 하수급인과의 계약을 해지할 있다.

[전문개정 2011. 5. 24.]

29조의3(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제한)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에 하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이하 87조의3 공공건설공사라 한다)에 대한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4. 30., 2021. 7. 27.>

1. 29조제1항부터 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 제한을 위반하여 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처분을 받은

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13조제1항에 따른 공제부금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 26조제 3항제4호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하여 2회 이상 과 태료 처분을 받은

3.  「근로기준법43조의21항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4. 다음 목의 사업장에 해당되어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1항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등이 공표된 자 . 산업안전보건법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이하 사망재해자로 한다)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 산업안전보건법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해당 중대재해 발생연도의 연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 사망만인율(사망재해자 수를 연간 상시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재해자 수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 산업안전보건법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

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른 고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 여 같은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고용제한 처분을 받거나, 같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 을 받지 아니하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여 고용제한 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처 분을 받은 경우

6.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고용하거나, 같은 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허가ㆍ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 같은 법 제 94조 또는 제95조에 따른 처벌을 받거나 같은 법 제102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처분 등을 받은 건설사업자가 발생 경우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 4. 30.>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즉시 제24조제3항에 따른 건설산업종합정 보망을 통하여 해당 사실을 게재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하도급 참여가 제한되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참여제한이 개시되기 7일 전까지 그 제한 내용을 통보(24조제3항에 따른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개정 2019. 4. 30.>

수급인은 공공건설공사에 있어서 하도급 참여제한 중에 있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건설사업자는 하도급 참여제한 중에 하도급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9. 4. 30.>

공공건설공사의 발주자는 해당 공사의 하수급인 중에 하도급 참여제한 중인 자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수급인 에게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하고, 변경요구를 받은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이행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정보가 제공된 때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하도급 참여 를 제한할 수 없다.<개정 2020. 6. 9.>

[본조신설 2018. 12. 18.]

30 삭제 <2004. 12. 31.>

31(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 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 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2항에 따라 심사한 때에는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하고, 변경 요구를 받은 수급 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26.>

발주자는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공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있다.

2항에 따른 발주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하도급계약심 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 요구 및 그 이행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및 제5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 심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7. 12. 26.>

[전문개정 2011. 5. 24.]

31조의2(하도급계획의제출) 건설사업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 하도급 관계의 공정성 확보와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 공종 및 물량, 하수급인 선정방식 등 하 도급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우 발주자는 제출받은 하도급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고, 이행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2019. 4. 30.>

1항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도 발주자가 하도급관계의 공정성과 건설공사의 효율성을 확 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면 건설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개 정 2019. 4. 30.>

[전문개정 2011. 5. 24.]

31조의3(하도급공사 계약자료 등의 공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한 경우 해당 발주기관은 다음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1.  공사명

2.  수급인의 도급금액 낙찰률

3.  수급인(상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4.  하수급인(상호 대표자, 업종, 영업소 소재지)

5.  하도급공종

6.  하도급 부분 도급액, 하도급금액, 하도급률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을 하기 전에, 경쟁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부치기 전에 하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에게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2호의 설계도면은 발주 자가 제공한 경우에 한정한다.<신설 2018. 12. 31., 2019. 4. 30.>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경우: 하도급부분에 대한 설계도면, 물량내 역서, 발주자 예정가격(예정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기초금액), 공사기간

2.  1 이외의 자가 발주한 경우: 하도급부분에 대한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공사기간

2항제1호에 해당하는 발주자는 수급인이 같은 항에 따른 하도급 부분의 자료제공 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 하여야 한다.<신설 2018. 12. 31.>

[본조신설 2014. 5. 14.]

[제목개정 2018. 12. 31.]

32(하수급인 등의 지위)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하여는 발주자에 대하여 수급인과 의무를 진다.

1항은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하수급인은 수급인이 제29조제6항에 따른 통보를 게을리하거나 일부를 누락하여 통보한 경우에는 발주자 또 수급인에게 자신이 시공한 공사의 종류와 공사기간 등을 직접 통보할 있다.<개정 2018. 12. 31.>

건설기계 대여업자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이하 작납품업자라 한다)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를 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ㆍ사용하 는 기자재를 대여하는 자(이하가설기자재 대여업자라 한다)에 대한 대금 지급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ㆍ제 8항 및 제35(건설기계대여업자에 대하여는 제35조제2항제6, 제작납품업자 및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에 대하 여는 제35조제2항제5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발주자발주자 또는 수급인으로, “수급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으로, “하수급인건설기계 대여업자, 제작납품업자 또는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 “하도급대금건설기계 대여대금, 건설공사용 부품대금 또는 가설기자재 대여대금으로 본다. 다만, 35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경우에는발주자건설기계 대여업자, 제작납품업자 또는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건설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한 자, “수급인건설기계 대여업자, 제작납품 업자 또는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건설사업자, “하수급인건설기계 대여업자, 제작납품업 또는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하도급대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건설공사용 부품대금 또는 가설기자재 여대금으로 본다.<개정 2013. 3. 23., 2014. 5. 14., 2018. 12. 18., 2019. 4. 30., 2020. 4. 7.>

[전문개정 2011. 5. 24.]

33(하수급인의 의견 청취)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시공할 하수급인이 있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한 공법과 공정,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하수급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34(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을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우에는 어음만기일을 말한다)부터 15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  준공금을 받은 경우: 하도급대금

2.  기성금을 받은 경우: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할 때 하수급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있다.<개정 2013. 3. 23.>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하수급인이 자재 구입 또는 대여, 건설기계 대여 또는 건설근로 자 고용 등 하도급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수급인이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하도 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 대비하여 하수급인에 보증을 요구할 있다.<개정 2012. 6. 1., 2021. 7. 27.>

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증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은 수급인에게 제2 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계약의 보증서를 발급(변경발급을 포함한다)하거나 보증계약을 해지 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발주자 및 하수급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2013. 3. 23., 2014. 5. 14.>

발주자는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내용을 확인하여야 하고, 확인 결과 보증내용이 적정하 아니할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시정을 요구할 있다.

발주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이 보호될 수 있도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2항에 따른 보증서를 교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신설 2016. 2. 3.>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받은 준공금, 기성금 또는 선급금을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지급일이 지난 후에 지 급하는 경우에는 초과기간에 대하여 100분의 25 이내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8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신설 2018. 12. 18.>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소규모공사 등 국토교통부령으 정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도급받은 수급인과 하수급인은전자조달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9 2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 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 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공사대금 청구ㆍ지급의 방법, 기준 및 절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18. 12. 18., 2021. 7. 27.>

[전문개정 2011. 5. 24.]

34조의2(하도급계약 이행보증 ) 수급인은 34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는 경우 하수 급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금액의 100분의 10 해당하는 금액의 하도급계약 이행보증 서의 교부를 요구할 있다.

수급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하도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수급인 은 제1항에 따른 하도급계약 이행보증서를 발행한 기관에 대하여 하도급계약 이행보증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없 . 다만, 하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도급계약이나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공사기간이 지연된 경우

2.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추가ㆍ변경공사 등의 정산에 관한 합의의 지연으로 인하여 하도급계약 불이행이 발생 한 경우

[본조신설 2015. 8. 11.]

35(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발주자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 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수급인이 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을 1 이상 지체한 경우

. 공사 예정가격에 대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수급인의 파산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3. 삭제<2012. 12. 18.>

발주자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18., 2014. 5. 14.>

1.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수급인 또는 발주자ㆍ수급인 하수급인 뜻과 지급의 방법ㆍ절차를 명백하게 하여 합의한 경우

2.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 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3. 수급인이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 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4. 수급인의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 등록 등이 취소되어 수급인이 하도급대 금을 지급할 없게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5.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한 경우로 발주자가 사실을 확인하거나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6.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공사 예정가격에 대비하 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 우에는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수급인은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자신이 피해 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발주자에게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을 중지할 것을 요청할 있다.

발주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하수급인이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 을 지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중지하도록 요청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있다.

1항이나 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기 위하여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호의 어느 하나, 2항제3 또는 4호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지급 방법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5. 24.]

36(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 수급인은 하도급을 설계변경 또는 경제 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공사금액을 늘려 지급받은 경우에 같은 사유로 목적물의 준공에 비용이 추가될 때에는 그가 금액을 늘려 받은 공사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비용을 늘려 지급하여야 하고, 공사금액을 줄여 지급받은 때에는 이에 준하여 금액을 줄여 지급한다.

발주자는 발주한 건설공사의 금액을 설계변경 또는 경제 상황의 변동에 따라 수급인에게 조정하여 지급한 경 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의 조정사유와 내용을 하수급인(29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 으로부터 다시 하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36조의2(추가ㆍ변경공사에 대한 서면 확인 등)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설계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당초 하 도급계약의 산출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이하추가ㆍ변경공사라 한다)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공사의 하수급인에게 추가ㆍ변경공사의 내용, 금액 및 기간 등 추가ㆍ변경공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요구 하여야 한다. 경우 수급인은 필요시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확인을 받을 있다.

1항에 따른 서면 요구 및 발주자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8. 11.]

37(검사 인도) 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으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하수급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

수급인은 1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하도급공사가 설계 내용대로 준공되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인수하여 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38(불공정행위의 금지) 발주자 수급인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도급계약을 체결한 공사(하도급공사를 포함한다)의 시공과 관련하여 자재구입처의 지정 등으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10. 20.>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제22, 28, 34, 36조제1, 36조의21, 44조 또는 관계 법령 등을 위반하여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부당한 특약의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2. 6. 1., 2015. 8. 11.>

발주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경우로서 제29조제6항에 따라 통보받은 하도급계약 등에 제2항에 따른 부당한 특약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 등의 내용변경을 요구하고, 해당 건설사업자의 등록관청에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4. 5. 14., 2018. 12.

31., 2019. 4. 30.>

[전문개정 2009. 12. 29.]

38조의2(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제공 금지) 발주자ㆍ수급인ㆍ하수급인(발주자, 수급인 또는 수급인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해관계인은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건설공 사의 시공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2.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의 업체선정에 심사위원으로 참여 자는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의 업체 선정에 참여한 법인, 해당 법인의 대표자, 상업 사용인, 그 밖의 임원 또는 직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 5. 24.]

38조의3(보복조치의 금지) 발주자는 수급인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것을 이유로 급인에 대하여 수주기회(受注機會)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불이 익행위등이라 한다)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발주자가 법을 위반하였음을 관계 기관 등에 신고한 행위

2.  69조에 따른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에 대한 조정신청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불이익행위등 및 건설사업자의 건설기계 대여업자, 제작납품업자 또는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에 대한 불이익행위등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발주자수급인 또는 건설사업자, 수급인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제작납품업자 또는 가설기자재 대여업자로 본다.<개정 2019. 4. 30., 2020. 4. 7.>

[본조신설 2016. 2. 3.]

38조의4(불공정행위의 신고 ) 누구든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음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신고할 있다.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사건은 제외한다.

1.  22조제5항에 따른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불공정한 체결 이행에 관한 사항

2.  29조에 따른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위반에 관한 사항

3.  34조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 등에 관한 의무의 위반에 관한 사항

4.  38조에 따른 불공정행위에 관한 사항

5.  밖에 건설산업의 불공정한 거래질서와 관련된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건설기술 진흥법22조의32항에 따라 설치된 공정건설지원센터로 하여금 1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1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급할 있다.

3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대상, 기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