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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제1장 총칙)

by sprout12 2023. 10. 15.

1 총칙 <개정 2011. 5. 24.>

1(목적) 법은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 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2(정의)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8. 14., 2019. 4. 30., 2020. 6. 9.>

1.  건설산업이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건설업이란 건설공사를 하는 () 말한다.

3. 건설용역업이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이하 설용역이라 한다) 하는 () 말한다.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 설치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5.  종합공사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6.  전문공사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7.  건설사업자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8. 건설사업관리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 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9.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에 대하여 시공 이 전 단계에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아울러 시공 단계에서 발주자와 시공 및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별 도의 계약을 통하여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미리 정한 공사 금액과 공사기간 내에 시설물을 시 공하는 것을 말한다.

10.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11.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과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12.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 을 말한다.

13.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를 말하고,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하는 건설사업 자를 포함한다.

14.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15.  건설기술인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이나 기능을 가졌다고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2(정의)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8. 14., 2019. 4. 30., 2020. 6. 9., 2023. 8. 8.>

1.  건설산업이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건설업이란 건설공사를 하는 () 말한다.

3. 건설용역업이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이하 설용역이라 한다) 하는 () 말한다.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 설치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

5.  종합공사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6.  전문공사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7.  건설사업자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8. 건설사업관리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 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9.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에 대하여 시공 이 전 단계에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아울러 시공 단계에서 발주자와 시공 및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별 도의 계약을 통하여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미리 정한 공사 금액과 공사기간 내에 시설물을 시 공하는 것을 말한다.

10.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11.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과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12.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 을 말한다.

13.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를 말하고,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하는 건설사업 자를 포함한다.

14.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15.  건설기술인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이나 기능을 가졌다고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시행일: 2024. 5. 17.] 2

3(기본이념) 법은 건설산업이 설계, 감리, 시공,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의 분야에 걸쳐 국제경쟁력을 갖출 있도록 이를 균형 있게 발전시킴으로써 국민경제와 국민의 생활안전에 이바지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4(다른 법률과의 관계) 건설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 건설공사의 범위와 건설업 등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하 , 건설용역업에 대하여는 6 26조와 8(69조부터 79조까지, 79조의2 80) 적용한다.

<개정 2013. 8. 6.>

[전문개정 2011. 5. 24.]

 

 

5(외국 건설사업자에 대한 기준의 설정) 국토교통부장관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건설업 등록을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건설업에 관하여 외국에서 받은 자격, 학력, 경력 등의 인정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5. 24.]

[제목개정 2019. 4. 30.]

6(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산업의 육성, 건설기술의 개발, 건설공사의 안전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5년마다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항에 따른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에는 다음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건설산업진흥시책의기본 방향

2.  건설기술의 개발 건설기술인력의 육성에 관한 대책

3.  건설산업의 국제화와 해외 진출의 지원

4.  건설공사에 관한 안전ㆍ환경보전 품질의 확보대책

5.  중소건설업 중소건설용역업의 육성대책

6.  건설공사의 생산성 향상 대책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시장의 동향, 건설기술의 개발 등을 고려하여 1항에 따른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연차별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있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5. 24.]

7(건설 관련 주체의 책무) 정부는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 건설자재의 품질과 규격에 관한 기준 및 도급계약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급하 여야 하고,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 자본금, 경영실태 공사실적 등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0.>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시설물이 공공의 안전과 복리에 적합하게 건설되도록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능력 있는 건설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 4. 30.>

건설사업자는 다음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개정 2021. 7. 27.>

1.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건설공사 건설용역에 관한 법령을 준수할

2.  「근로기준법」에 따라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할

3.  설계도서(設計圖書), 시방서(示方書) 도급계약의 내용 등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4.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재무상태, 밖에 시공능력과 관련된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하거나 광고하지 아니할

[전문개정 2011.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