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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제2장 건설업 등록)

by sprout12 2023. 10. 15.

2 건설업 등록 <개정 2011. 5. 24.>

8(건설업의 종류)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한다.

건설업의 구체적인 종류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9(건설업 등록 )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있다. <개정 2013. 3. 23.>

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 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없다.

 

삭제<2016. 2. 3.>

[전문개정 2011. 5. 24.]

9조의2(등록증의 발급 )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 등록을 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업 등록증 건설업 등록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항에 따라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수첩을 발급받은 자는 그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 기재 사항(記載 事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 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기재 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받을 있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5. 24.]

9조의3(건설업의 교육) 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한 자(건설사업자가 추가로 다른 업종을 등록하는 경 우는 제외한다)는 건설업을 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건설업 윤리 및 실무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경우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상 임원 1 이상(대표이사를 포함 한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4. 30.>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대상자 외의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설업 윤리 및 실무 관련 교 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 이수자에 대하여 제84조에 따라 영업정지의 기간 등을 감경할 수 있다.< 2019. 4. 30.>

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방법ㆍ기준ㆍ절차 및 교육기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8. 11.]

10(건설업의 등록기준) 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다음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

1.  기술능력

2.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시설 장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1. 5. 24.]

11(표시ㆍ광고의 제한) 9조에 따라 업종별로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사업장, 광고물 등에 해당 종의 건설사업자임을 표시ㆍ광고하거나 해당 업종의 건설사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4. 30.>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1항을 위반하여 표시ㆍ광고한 자에 대하여 광고물의 강제 철거 적절한 조치를 하게 있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5. 24.]

12 삭제 <2007. 5. 17.>

13(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인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없다. 외국인이나 국법인이 해당 국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같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 . <개정 2011. 5. 24., 2012. 6. 1., 2014. 5. 14., 2017. 3. 21.>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82조의2 또는 83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자로서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말소 당시의 원인이 행위를 사람과 대표자를 포함한다.

. 83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 82조의23, 83조제1호ㆍ제3호의3ㆍ제8호ㆍ제10 1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5년이 지나지 아니한

. 삭제<2021. 7. 27.>

. 82조의23, 83조제1호ㆍ제3호의3ㆍ제4호ㆍ제5호ㆍ제8호ㆍ제10 13 외의 사유로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1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4. 또는주택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5. 「형법129조부터 13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

6.  4 또는 5호의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삭제<2005. 11. 8.>

국토교통부장관은 9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중에서 1항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없는 자에 사유를 알려야 한다.<개정 2011. 5. 24., 2013. 3. 23.>

[제목개정 1999. 4. 15., 2011. 5. 24.]

14(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계속 공사) 82, 82조의2 또는 83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 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와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건설업 등록이 제20조의2에 따른 폐업신고에 따라 말소된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9. 4. 30.>

82, 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와 그 포괄승계인 은 그 처분의 내용을 지체 없이 그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건설사업자가 하수급인인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발주자 및 수급인에게 알려야 한다. 건설업 등록이 제20조의2에 따른 폐업신고에 따라 말소된 경우에도 같다.<개정 2019. 4. 30.>

건설사업자가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후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를 완성할 때까 지는 건설사업자로 본다.<개정 2019. 4. 30.>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건설사업자로부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 또는 사실을 날부터 30일이 지나는 날까지 도급계약을 해지할 있다.<개정 2019. 4. 30.>

발주자는 건설사업자인 하수급인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대하여 수급인에 하도급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있다.<개정 2019. 4. 30.>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통지를 받거나 처분사실을 안 날(5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해지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 30일이 지나는 날까지 하도급계약을 해지할 있다.

[전문개정 2011. 5. 24.]

15 삭제 <1999. 4. 15.>

16(건설공사의 시공자격)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도급받을 수 있다. < 2019. 4. 30.>

1.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 합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2.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시공하는 조건으로 하 ,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사를 공동 으로 도급받는 경우

3.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2 이상의 건설사업자가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 사를 공정관리, 하자책임 구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

4.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8조제2항에 따라 시공 가능한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공사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받는 경우

5.  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공사(1, 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포함한다

)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

6. 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이미 도급받아 시공하였거나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부대공사로서 다른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7.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기술적 난이도, 공사를 성하는 전문공사 사이의 연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부대공사는 주된 공사에 따르는 종된 공사로 그 범위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1항제1, 3호 및 제4호에 따라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기 위해서는 도급계약을 체결 하기 전(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를 말한다)에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는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하도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3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필요한 등록기준을 갖춘 경우 충족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9.

4. 30.>

3항의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세부절차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8. 12. 31.]

[시행일:2024. 1. 1.] 16조제1항제3, 16조제1항제4(공사예정금액이 2억원 미만인 전문공사를 원도급 경우에 한정한다)

17(건설업의 양도 ) 건설사업자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 2013. 3. 23., 2019. 4. 30.>

1.  건설사업자가 건설업을 양도하려는 경우

2. 건설사업자인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 다만, 건설사업자인 법인이 건설사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 수합병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1항제1호에 따라 건설업양도신고를 하려는 자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처분을 받고 제한기간 중에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양수자가 확인하였음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1항에 따른 건설업 양도가 신고된 때에는 건설업을 양수한 자는 건설업을 양도한 자의 건설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 법인 합병이 신고된 경우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 건설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개정 2019. 4. 30.>

건설업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이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3개월 이내에 건설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17(건설업의 양도 ) 건설사업자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 2013. 3. 23., 2019. 4. 30.>

1.  건설사업자가 건설업을 양도하려는 경우

2. 건설사업자인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 다만, 건설사업자인 법인이 건설사업자가 아닌 법인을 수합병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1항제1호에 따라 건설업양도신고를 하려는 자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처분을 받고 제한기간 중에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양수자가 확인하였음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건설업을 양수한 자와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각각 건설 업을 양도한 자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건설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개정 2023. 4. 18.>

상속인이 건설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상속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이 제 13조제1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3개월 이내에 건설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8.>

4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신고가 수리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피상속인의 건 설업 등록은 상속인의 건설업 등록으로 본다.<신설 2023. 4. 18.>

[전문개정 2011. 5. 24.]

[시행일: 2023. 10. 19.] 17

18(건설업 양도의 공고) 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업을 양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30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5. 24.]

19(건설업 양도의 내용 ) 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업을 양도할 때에는 양도하려는 업종에 관한 다음 호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양도하여야 한다.

1.  시공 중인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한 권리와 의무

2.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있는 완성된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와 의무

1항제1호의 시공 중인 건설공사가 있을 때에는 해당 건설공사 발주자의 동의를 받거나 해당 건설공사의 급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만 건설업을 양도할 있다.

[전문개정 2011. 5. 24.]

20(건설업 양도의 제한) 건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설업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17조제4 후단에 해당되어 건설업을 양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양도할 있다. <개정 2019. 4. 30.>

1.  82, 82조의2 또는 83조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 중인 경우

2. 82조의2 또는 83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되으나행정심판법또는행정소송법」에 따라 효력발생이 정지된 경우

[전문개정 2011. 5. 24.]

20조의2(건설업의 폐업 ) 9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자가 폐업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항에 따른 폐업신고가 있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고 사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5. 24.]

21(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알선 금지) 건설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 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 2019. 4. 30.>

누구든지 건설사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7. 3. 21., 2019. 4. 30.>

누구든지 1 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7. 3. 21.>

건축주는 1항을 위반한 건설사업자 또는 2항을 위반한 자와 공모(共謀)하여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시공하 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7. 3. 21., 2019. 4. 30.>

[전문개정 2011. 5. 24.]

[제목개정 2017. 3. 21.]

21조의2(국가기술자격증 등의 대여 금지) 건설사업자는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리 거나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4. 30.>

[본조신설 2009.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