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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제8장 건설분쟁 조정위원회)

by sprout12 2023. 10. 15.

8 건설분쟁 조정위원회 <개정 2011. 5. 24.>

69(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의 설치) 건설업 건설용역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속으로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 한다) 둔다. <개정 2013. 3. 23., 2013. 8. 6.>

삭제<2013. 8. 6.>

위원회는 당사자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의 신청을 받아 다음 호의 분쟁을 심사ㆍ조정한다.<개정 2013. 8. 6.>

1.  설계, 시공, 감리 건설공사에 관계한 사이의 책임에 관한 분쟁

2. 발주자와 수급인 사이의 건설공사에 관한 분쟁.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해석과 관련된 분쟁은 제외한다.

3.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건설공사 하도급에 관한 분쟁. 다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4.  수급인과 3 사이의 시공상 책임 등에 관한 분쟁

5.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와 보증인 사이의 보증책임에 관한 분쟁

6.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분쟁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며, 위원회 위원의 조사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사무 국에 전문위원을 있다.<신설 2013. 8. 6.>

[전문개정 2011. 5. 24.]

69조의2 삭제 <2013. 8. 6.>

70(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13. 3. 23., 2013. 8. 6.>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공학이나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있거나 있♘던 사람

2.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건설공사, 건설업 또는 건설용역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 중에서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개 정 2013. 8. 6.>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70조의2(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없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본조신설 2014. 5. 14.]

71(위원회의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72(분쟁조정 신청의 통지 ) 위원회는 당사자 어느 한쪽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을 신청받으면 신청 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하며, 상대방은 조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8. 6.]

73(조정의 거부 중지)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이 신청되다고 인정하면 그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 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삭제<2013. 8. 6.>

위원회는 분쟁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소()를 제기하면 조정을 중지하고 소 제기로 인하여 조정이 중지된 사 실을 분쟁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74(처리기간)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 8. 9.>

위원회는 1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 연장의 사유와 밖에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75(조사 의견 청취)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8. 6.>

위원회는 분쟁조정 당사자 또는 분쟁 관련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게 하여야 하 ,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13. 8. 6.>

[전문개정 2011. 5. 24.]

76(조정부) 위원회는 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정사건의 분야별로 5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부(調停部) 있다.

1항에 따른 조정부의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조정부는 미리 조정사건을 심사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77(합의의 권고) 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으면 당사자에게 분쟁해결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있다. [전문개정 2013. 8. 6.]

78(조정의 효력 ) 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조정안을 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 야 한다.

당사자가 제77조에 따라 분쟁해결에 관하여 합의하거나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을 수락하면 위원회는 즉시 조정 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위원장과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3. 8. 6.>

3항에 따른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개정 2013. 8. 6.> [전문개정 2011. 5. 24.]

[제목개정 2013. 8. 6.]

78조의2(시효의 중단) 69조제3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신청이 취하되거 조정의 거부 또는 조정이 중지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본문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새로 진행한다.

1.  78조제3항에 따라 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당사자가 이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경우

2.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조정결정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본조신설 2013. 8. 6.]

78조의3(조정절차의 비공개) 위원회가 수행하는 조정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찬성 있는 경우 이를 공개할 있다.

[본조신설 2013. 8. 6.]

79(비용의 분담) 분쟁 조정을 위한 감정, 진단, 시험 등에 사용된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 이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약정에 따른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로 하여금 1항에 따른 비용을 미리 내도록 있다.

1항에 따른 비용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79조의2(서류의 송달) 분쟁 조정에 따른 서류 송달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174조부터 19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80(위원회의 운영 ) 69조부터 79조까지 79조의2에서 정한 외에 위원회의 구성, 조직과 운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8. 6.>

[전문개정 2011.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