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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제2장 도시가스사업)

by sprout12 2023. 10. 18.

제2장 도시가스사업 <개정 2007. 12. 21.>

 

제3조(사업의 허가) ① 가스도매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일반도시가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8. 13.>

③ 도시가스충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0. 1. 27., 2013. 3. 23., 2013. 8. 13.>

④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4. 1. 21.>

⑤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4. 1. 21.>

⑥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충전사업자가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를 스스로 제조하려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4. 1. 21.>

⑦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가스도매사업과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7., 2014. 1. 21.>

1. 사업이 공공의 이익과 일반수요에 적합한 경제 규모일 것

2. 사업을 적절하게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財源)과 기술적 능력이 있을 것

3. 도시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적합한 공급시설을 설치ㆍ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⑧ 제3항에 따른 도시가스충전사업의 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신설 2010. 1. 27., 2014. 1. 21.>

1.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국민의 생명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방지와 재해발생 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의 기술검토 결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인정될 것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국민의 생명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방지와 재해발생 방지를 위하여 설치를 금지한 지역에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⑨ 제4항에 따른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 또는 제5항에 따른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신설 2014. 1. 21.>

1.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 또는 합성천연가스를 제조ㆍ공급하는 데에 적합한 가스공급시설을 설치ㆍ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결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인정될 것

3. 사업을 적절하게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과 기술적 능력이 있을 것

4. 가스수요량을 고려하여 가스공급시설이 필요 이상으로 중복되지 아니할 것

⑩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27., 2013. 3. 23., 2014. 1. 21.>

⑪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기준의 범위에서 지역특성에 적합하도록 일반도시가스사업, 도시가스충전사업 또는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거나 일반도시가스사업의 공급권역(이하 “공급권역”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27., 2013. 3. 23., 2014. 1. 21.>

⑫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하면 7일 이내에 그 허가 사항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27., 2013. 3. 23., 2014. 1. 21.>

[전문개정 2007. 12. 21.]

 

제4조(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4. 1. 21., 2016. 1. 6.>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형법」 제172조, 제172조의2, 제173조, 제173조의2, 제174조(제164조제1항, 제165조 및 제166조제1항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제175조(제164조제1항ㆍ제165조 및 제166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제외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또는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3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9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전문개정 2007. 12. 21.]

 

제5조 삭제 <1999. 2. 8.>

 

제6조 삭제 <1999. 2. 8.>

 

제7조(사업의 승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도시가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도시가스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讓受人)

2. 법인인 도시가스사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가 종전의 도시가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 도시가스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도시가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가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양수인,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양도일, 합병일 또는 인수일부터 종전의 도시가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도시가스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고가 수리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은 피상속인에 대한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상속인에 대한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로 본다.

[전문개정 2022. 2. 3.]

 

제7조의2(처분효과의 승계) 제7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의 지위승계가 있으면 종전의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제9조에 따른 사업의 정지 또는 제한처분(제10조에 따라 사업의 정지 또는 제한명령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그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이면 지위승계를 받은 자에게 그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지위승계를 받은 자(상속에 의하여 승계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가 승계를 받은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7. 12. 21.]

 

제8조(사업의 개시 등의 신고) ① 도시가스사업자가 그 사업을 개시하려는 경우 및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27., 2013. 3. 23., 2022. 2. 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 2. 3.>

[전문개정 2007. 12. 21.]

[제목개정 2010. 1. 27.]

 

제8조의2(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의 자가소비 대상물량)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또는 해당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과반수를 소유한 자가 합성천연가스를 자기가 소비하려는 경우 그 대상물량에 관하여는 제10조의9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자가소비용직수입자”는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또는 해당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과반수를 소유한 자”로, “천연가스”는 “합성천연가스”로, “수입”은 “자가소비”로 본다.

[본조신설 2014. 1. 21.]

 

제8조의3(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등의 처분제한) ①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는 스스로 제조한 도시가스를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 외의 자에게 공급할 수 없다.

1. 가스도매사업자

2. 일반도시가스사업자

3.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권역 외의 지역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하려는 자

4.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권역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하려는 자 중 정당한 사유로 일반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자

5. 월 최대 공급량 합계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로부터 직접 도시가스를 공급받아 사용하려는 자

②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는 스스로 제조한 도시가스를 제2조제4호의4에 따른 공급 이외의 방법으로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는 합성천연가스의 수급안정과 효율적인 처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합성천연가스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1. 21.]

 

제8조의4(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의 천연가스 처분제한)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는 냉열이용과정에서 발생되는 천연가스를 자기가 소비하거나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에게만 처분할 수 있다.

1. 가스도매사업자

2. 일반도시가스사업자

3.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가 주식 또는 지분의 과반수를 소유한 자로서 냉열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천연가스를 공급받아 자기가 소비하려는 자

[본조신설 2019. 12. 10.]

 

제9조(허가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스도매사업자와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도시가스충전사업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의2, 제8호의3, 제9호, 제9호의2 또는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와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8호, 제8호의2, 제8호의3, 제9호, 제9호의2 또는 제10호부터 제1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4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27., 2011. 7. 25., 2013. 3. 23., 2013. 8. 13., 2014. 1. 2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3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고의나 과실로 공중(公衆) 또는 사용자에게 현저한 위해(危害)를 끼친 경우

4.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4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3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와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그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제18조제5항에 따른 가스 공급계획의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6.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한 경우

7. 제20조제7항에 따른 공급규정의 변경승인 신청 명령을 위반한 경우

8. 제24조제2항에 따른 가스공급의 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8의2.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도시가스를 공급ㆍ소비하거나 공급ㆍ소비할 목적으로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한 경우

8의3.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9. 제26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9의2. 제26조의2를 위반하여 가스공급시설을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27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11. 제27조제2항 전단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12. 제29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해임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

13. 제40조제1항에 따른 조정 명령을 위반한 경우

14. 제40조제2항에 따른 통폐합 명령을 위반한 경우

15. 제41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6. 제41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전문개정 2007. 12. 21.]

 

제10조(과징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사업의 정지명령이나 제한명령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27., 2011. 7. 25., 2013. 3. 23., 2013. 8. 13., 2014. 1. 21.>

1. 가스도매사업자,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또는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가 제9조제1항제2호, 제3호, 제5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8호의3, 제9호, 제9호의2 또는 제10호부터 제1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도시가스충전사업자가 제9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8호의2ㆍ제8호의3ㆍ제9호ㆍ제9호의2 또는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별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27., 2013. 3. 23., 2013. 8. 6., 2020. 3. 24.>

[전문개정 2007. 12. 21.]

 

제2장의2 천연가스수출입업 등 <개정 2014. 1. 21.>

 

제10조의2(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 등) ① 천연가스수출입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천연가스수출입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천연가스반출입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4. 1. 21.>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 2. 3.>

⑤ 제4조ㆍ제7조 및 제7조의2는 천연가스수출입업자의 결격사유, 사업의 승계 및 처분효과의 승계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가스사업”은 “천연가스수출입업”으로, “도시가스사업자”는 “천연가스수출입업자”로 보고, 제4조제5호 중 “제9조”는 “제10조의7”로, “허가”는 “등록”으로 보며, 제7조의2 중 “제9조”는 “제10조의7”로, “제10조”는 “제10조의8”로 본다. <개정 2014. 1. 21., 2022. 2. 3.>

⑥ 제4조 및 제7조는 천연가스반출입업자의 결격사유와 사업의 승계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가스사업”은 “천연가스반출입업”으로, “도시가스사업자”는 “천연가스반출입업자”로 보고, 제4조제5호 중 “제9조”는 “제10조의7”로, “허가가 취소된 후”는 “영업장이 폐쇄된 후”로 본다. <신설 2014. 1. 21., 2022. 2. 3.>

[본조신설 2007. 12. 21.]

[제목개정 2014. 1. 21.]

 

제10조의3(조건부 등록) ① 제10조의2에 따른 등록(이하 이 조에서 “본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요건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조건부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2. 30.>

② 제1항에 따른 조건부 등록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건부 등록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건부 등록을 한 자가 본등록을 신청하면 등록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본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 삭제 <2014. 12. 30.>

⑤ 조건부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본조신설 2007. 12. 21.]

 

제10조의4(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의 신고) ① 천연가스수출입업자 또는 천연가스반출입업자는 그 사업을 개시ㆍ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 2. 3.>

[전문개정 2014. 12. 30.]

 

제10조의5(천연가스의 수출입 승인 등) ① 도시가스사업자인 천연가스수출입업자는 천연가스의 수입계약ㆍ수출계약 또는 수송계약을 체결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가스 수급상의 필요성과 가격의 적정성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09. 3. 25., 2013. 3. 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사업자인 천연가스수출입업자가 체결하려는 천연가스의 수입계약ㆍ수출계약 또는 수송계약이 물량 및 기간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 체결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4. 12. 30.>

③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인 천연가스수출입업자는 천연가스의 수입계약ㆍ수출계약 또는 수송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계약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 21., 2014. 12. 30.>

④ 자가소비용직수입자는 제3항에 따른 천연가스의 수입계약ㆍ수출계약을 체결하려면 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수입ㆍ수출의 물량 규모 및 시기 등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 21., 2014. 12. 30.>

⑤ 천연가스반출입업자는 천연가스를 반입ㆍ반출하기 위한 계약 또는 수송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계약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4. 1. 21., 2014. 12. 30.>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 2. 3.>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6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 2. 3.>

[본조신설 2007. 12. 21.]

 

제10조의6(자가소비용직수입자 등의 처분 제한) ① 자가소비용직수입자는 수입한 천연가스를 국내의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 다만, 천연가스의 수급안정과 효율적인 처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21.>

②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천연가스를 국내의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그 처분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21.>

③ 천연가스반출입업자는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내에 반입한 천연가스를 가스도매사업자를 제외한 국내의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가스공급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증발가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게 처분할 수 있다. <신설 2014. 1. 21.>

[본조신설 2007. 12. 21.]

[제목개정 2014. 1. 21.]

 

제10조의7(등록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천연가스수출입업자 또는 천연가스반출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천연가스반출입업자에게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 21., 2014. 12. 30., 2022. 2. 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2. 천연가스수출입업을 폐업한 경우

3. 제10조의2제5항 또는 제6항에서 준용하는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4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6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개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천연가스수출입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천연가스수출입업자가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본조신설 2007. 12. 21.]

 

제10조의8(과징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0조의7제2항에 따라 천연가스수출입업자에 대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그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의 천연가스의 수출입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과징금의 산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10조의7제2항에 따라 천연가스수출입업의 사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의4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이나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2. 30.>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부과ㆍ징수한 금액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 귀속된다. <개정 2014. 1. 1.>

[본조신설 2007. 12. 21.]

 

제10조의9(자가소비용직수입 천연가스 대상물량) ① 자가소비용직수입자는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연료의 대체 등에 따라 신규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추가로 천연가스를 수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가소비용직수입자는 가스도매사업자인 천연가스수출입업자와 체결한 가스 공급에 관한 계약이 해지 또는 만료되거나 그 계약에서 자가소비용직수입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정한 경우 발전용 천연가스를 수입할 수 있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발전용 천연가스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자가소비용직수입자는 제2항의 경우 외에는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공급받기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물량에 대해서는 별도로 천연가스를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3. 8. 13.]

 

제10조의10(천연가스 비축의무) ① 가스도매사업자는 도시가스의 수급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천연가스를 비축하여야 한다.

② 가스도매사업자는 도시가스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비축한 천연가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스도매사업자가 해외에서 가스전을 직접 개발하여 수입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천연가스 비축의무를 면제 또는 감경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천연가스 비축의무의 면제 또는 감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8. 13.]

 

제2장의3 선박용천연가스사업 <신설 2020. 2. 4.>

 

제10조의11(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등록 등) ①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등록요건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을 등록한 자가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여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선박을 건조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선박안전법」 제11조에 따른 임시항해검사에 합격한 선박을 소유자에게 인도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해당 선박 내의 잔존 천연가스를 포함하여 선박을 인도할 수 있다.

⑤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의 결격사유, 사업의 승계 및 처분효과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4조ㆍ제7조 및 제7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가스사업”은 “선박용천연가스사업”으로, “허가”는 “등록”으로, “도시가스사업자”는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로 보고, 제4조제5호 중 “제9조”는 “제10조의15”로 보며, 제7조의2 중 “제9조”는 “제10조의15”로 본다.

[본조신설 2020. 2. 4.]

 

제10조의12(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의 신고)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는 그 사업을 개시ㆍ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2. 4.]

 

제10조의13(선박용천연가스의 수출입 신고ㆍ변경신고) ①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는 천연가스의 수입계약ㆍ수출계약 또는 수송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계약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천연가스의 수입계약ㆍ수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수입ㆍ수출의 물량 규모 및 시기 등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2. 4.]

 

제10조의14(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의 처분제한) ①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는 수입ㆍ공급받은 천연가스를 선박 및 다른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를 제외한 국내의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가스공급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증발가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천연가스의 긴급한 수급안정과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천연가스의 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절차 및 방법에 따라 수입ㆍ공급받은 천연가스를 국내의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2. 4.]

 

제10조의15(등록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의11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을 폐업한 경우

3. 제10조의11제5항에서 준용하는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4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6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개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0조의14제1항에 따른 선박용천연가스의 처분제한을 위반한 경우

6. 선박용천연가스를 선박용천연가스사업 외의 용도로 판매 또는 공급하거나 선박용천연가스사업 외의 용도와 혼합하여 판매 또는 공급한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가 제10조의11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