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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제6장의2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by sprout12 2023. 10. 19.

제6장 삭제 <1999. 2. 8.>

제31조 삭제 <1999. 2. 8.>

제32조 삭제 <1999. 2. 8.>

제33조 삭제 <1999. 2. 8.>

제34조 삭제 <1999. 2. 8.>

제35조 삭제 <1999. 2. 8.>

제36조 삭제 <1999. 2. 8.>

제37조 삭제 <1999. 2. 8.>

제38조 삭제 <1999. 2. 8.>

제39조 삭제 <1999. 2. 8.>

 

제6장의2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개정 2007. 12. 21.>

 

제39조의2(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 ①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도시가스사업자ㆍ자가소비용직수입자ㆍ천연가스반출입업자ㆍ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와 가스공급시설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그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자 및 자가소비용직수입자ㆍ천연가스반출입업자ㆍ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로서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려면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ㆍ기술 기준, 인력기준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8. 13., 2014. 1. 21., 2020. 2. 4.>

1. 제2호를 제외한 가스공급시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배관에 연결하는 가스배관시설: 시ㆍ도지사

②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계획을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8. 1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 2. 3.>

④ 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제2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면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2. 2. 3.>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에 대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계획상의 가스공급시설과 연결되는 가스배관시설을 보유한 도시가스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8. 13., 2022. 2. 3.>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거나 제2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으면 해당 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승인내용이나 신고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2. 2. 3.>

[전문개정 2007. 12. 21.]

제39조의3 삭제 <2007. 12. 21.>

 

제39조의4(가스의 수급계획) 자가소비용직수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2월 말일까지 다음 연도 이후 5년간의 가스수급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전문개정 2007. 12. 21.]

 

제39조의5(준용 규정)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ㆍ제3항,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항, 제17조, 제17조의2, 제26조, 제26조의2,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30조의3, 제30조의5, 제30조의7,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43조, 제43조의3, 제44조제2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4호의4ㆍ제5호ㆍ제6호, 제44조제3항 및 제4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9조제2항ㆍ제5항, 제43조의3 및 제44조의2제1항ㆍ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각각 “시ㆍ도지사”로 본다. <개정 2016. 1. 6.>

[전문개정 2013. 8. 13.]

 

제6장의3 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 <신설 2007. 12. 21.>

 

제39조의6(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 ①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또는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는 가스공급시설을 보유한 자와 협의하여 그 가스공급시설을 공동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1., 2020. 2. 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스배관시설을 보유한 가스도매사업자는 설비능력의 범위에서 제39조의8제1항에 따른 배관시설이용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또는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에게 가스배관시설의 이용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1., 2020. 2. 4.>

③ 제1항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을 공동이용하려는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또는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조 또는 제39조의2에 따른 공사계획에 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에 관한 계획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 21., 2020. 2. 4.>

④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는 시설이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가스공급시설을 직접 사용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가스공급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 1. 21.>

[본조신설 2007. 12. 21.]

 

제39조의7(금지행위) ① 가스배관시설을 보유한 가스도매사업자는 제39조의6제2항에 따라 가스배관시설의 이용을 제공함에 있어서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또는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가 제39조의8제1항에 따른 배관시설이용규정으로 정하는 이용조건을 위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배관시설의 이용 제공을 거부하거나 지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1., 2020. 2. 4.>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가스도매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본조신설 2007. 12. 21.]

 

제39조의8(배관시설이용규정 등) ① 가스배관시설을 보유한 가스도매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관시설이용료나 그 밖의 이용조건에 관한 배관시설이용규정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배관시설이용규정이 사회적ㆍ경제적 사정의 변동으로 적정하지 못하게 되어 공공의 이익증진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가스도매사업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배관시설이용규정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관시설이용료나 그 밖의 이용조건에 관한 배관시설이용요령을 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 가스제조시설을 보유한 가스도매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시설이용료나 그 밖의 이용조건에 관한 제조시설이용요령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 2. 3.>

[본조신설 2007.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