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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제8장 보칙)

by sprout12 2023. 10. 19.

제8장 보칙 <개정 2007. 12. 21.>

 

제42조의2(다른 자의 토지 사용) ①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재의 사용방법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른 자의 토지에 가스배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배관시설의 설치방법 및 존속기간 등에 대하여 미리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배관시설을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소재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그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지나고도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알 수 없어 협의를 할 수 없으면 제1항 후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③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다른 자의 토지에 가스배관시설을 설치함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하며, 보상액의 산정과 보상방법 등 보상에 관한 사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3. 8. 13.]

 

제43조(보험 가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가 공급ㆍ사용하는 도시가스의 사고 또는 가스시설의 시공에 따른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타인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3. 25., 2013. 3. 23.>

1. 도시가스사업자

2.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

3.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공자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 가입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3년마다 그 3년째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보험 수익금의 일부를 도시가스사고 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지원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전문개정 2007. 12. 21.]

 

제43조의2(가스안전 장치의 보급)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가스사용시설의 안전 유지를 위하여 퓨즈 콕, 가스누출 자동차단장치 등 가스안전 장치의 보급을 권고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시ㆍ도지사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자에게 퓨즈 콕 등 가스안전 장치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9. 3. 25.>

[전문개정 2007. 12. 21.]

 

제43조의3(안전관리를 위한 투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가스공급시설의 안전성 향상과 사고 예방을 위하여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안전관리수준평가 결과 낡은 가스공급시설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거나 대형 도시가스사고의 우려가 있는 도시가스사업자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가스공급시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투자를 권고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3. 25., 2013. 3. 23., 2013. 8. 13.>

[전문개정 2007. 12. 21.]

 

제43조의4(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1., 2020. 2. 4.>

1. 제9조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하려는 경우

2. 삭제 <2014. 12. 30.>

3. 제10조의7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려는 경우

4. 제10조의15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려는 경우

[전문개정 2013. 8. 13.]

 

제44조(수수료 등) ① 제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27., 2013. 3. 23., 2014. 1. 2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나 교육비를 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27., 2011. 7. 25., 2013. 3. 23., 2013. 8. 13., 2016. 1. 6.>

1. 제15조제1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의 시공감리를 받으려는 자

1의2. 제15조제5항에 따른 가스충전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의 중간검사를 받으려는 자

2. 제15조제6항에 따른 가스충전시설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의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

3. 제17조제1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이나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

4.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를 받으려는 자

4의2.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수준평가를 받으려는 자

4의3. 제17조의4제5항에 따른 수행계획서 이행 결과를 확인받으려는 자

4의4.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자

5. 제26조제1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으려는 자

6. 제30조제1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으려는 자

7. 제30조의4제1항에 따른 가스안전 영향평가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으려는 자

③ 정보지원센터가 제30조의3에 따른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시가스사업자가 부담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전문개정 2007. 12. 21.]

 

제44조의2(위반사실의 통보 등) ①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41조제4항에 따른 사고 조사나 제4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권한의 행사 중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위반 사실의 근거자료를 갖추어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위반사실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전문개정 2007. 12. 21.]

 

제4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업무는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였거나 위해의 발생이 긴박하여 긴급하고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27., 2013. 3. 23., 2016. 1. 6.>

1. 제14조제3항에 따른 완공도면 사본의 접수

2. 제15조제1항 본문(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시공감리, 중간검사 및 완성검사

3. 제17조제1항 본문(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3의2. 제17조의4제5항에 따른 정기적 확인

4. 제26조제5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 및 평가

5. 제27조제1항에 따른 위해방지 조치 명령

6. 제30조제1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교육의 실시

③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 중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정기검사에 관한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에 따른 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45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한 사무에 종사하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검사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전문개정 2007. 12. 21.]

 

제4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가스공급시설이나 가스사용시설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을 적용한다.

②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3. 25.>

[전문개정 2007. 12. 21.]

 

제47조(도시가스충전사업자 등에 대한 적용배제) ①도시가스충전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1조, 제11조의2, 제14조, 제30조의7 및 제40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21.>

②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또는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에 대하여는 제40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 1. 21.>

[본조신설 2010. 1. 27.]

[제목개정 2014. 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