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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제9장 벌칙)

by sprout12 2023. 10. 19.

제9장 벌칙 <개정 2007. 12. 21.>

 

제48조(벌칙) ① 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 중 가스제조시설과 가스배관시설을 손괴(損壞)하거나 그 기능에 장애를 입혀 도시가스 공급을 방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 중 가스충전시설,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시설 또는 합성천연가스제조시설을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애를 입혀 도시가스 공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21.>

③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의 가스공급시설을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애를 입혀 도시가스 공급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가스사용자의 도시가스배관을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애를 입혀 도시가스 공급을 방해한 자는 4년 이하의 징역 또는 4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4. 12. 30.>

⑤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금고(禁錮)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2. 30.>

⑥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2. 30.>

⑦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3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2. 30.>

⑧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4항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4. 12. 30.>

⑨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죄를 범하여 가스를 누출시키거나 폭발하게 함으로써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2. 30.>

⑩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의 승낙 없이 가스공급시설을 조작하여 도시가스 공급을 방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2. 30.>

⑪ 도시가스사업 또는 도시가스사업 외의 가스공급시설에 종사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도시가스 공급에 장애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제10항의 형(刑)과 같다. <개정 2014. 12. 30.>

⑫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의 승낙 없이 가스공급시설을 변경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2. 30.>

⑬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0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4. 12. 30.>

[전문개정 2010. 1. 27.]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7., 2020. 2. 4.>

1. 제3조제1항 전단 또는 제2항 전단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스도매사업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을 영위한 자

2.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천연가스수출입업을 영위한 자(제10조의11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

3. 제10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을 영위한 자

[전문개정 2007. 12. 21.]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3. 25., 2010. 1. 27., 2011. 7. 25., 2014. 1. 21.>

1. 제3조제1항 후단 또는 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1의2. 제3조제3항 전단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시가스충전사업을 영위한 자

1의3. 제3조제4항 전단 또는 같은 조 제5항 전단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 또는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을 영위한 자

2. 제10조의5제1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천연가스의 수입계약ㆍ수출계약 또는 수송계약을 체결한 자

3. 제11조제1항 또는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4. 제15조제2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적합판정(제16조제1항에 따른 임시사용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가스공급시설을 사용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5. 제15조제6항을 위반하여 완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불합격하고 가스충전시설을 사용한 도시가스충전사업자나 특정가스사용시설을 사용한 자

5의2.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도시가스를 공급ㆍ소비하거나 공급ㆍ소비할 목적으로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한 자

5의3.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6. 제27조제1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가스사용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7. 제27조제2항 전단(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8. 제30조의3제1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의 확인요청을 하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한 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9. 제30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평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한 자

10. 제30조의5제1항 본문(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30조의5제1항 본문에 따른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11. 제30조의5제2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도시가스사업자와 굴착공사의 시행자 간에 협의된 내용을 지키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굴착공사의 시행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12. 제30조의5제3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합동감시 체제를 구축하지 아니하거나 정기적으로 순회점검을 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굴착공사의 시행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13. 제30조의6에 따른 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굴착작업을 한 자

14. 제30조의7제2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도시가스배관에 관한 도면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보존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15. 제40조(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정 및 사업 통폐합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7. 12. 21.]

 

제5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의3에 해당하는 자 중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또는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 1. 27., 2011. 3. 30., 2013. 8. 13., 2014. 1. 21., 2016. 1. 6., 2022. 2. 3.>

1. 제3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1의2. 제3조제4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1의3.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개시,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

1의4.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천연가스반출입업을 영위한 자

2. 제10조의6을 위반하여 천연가스를 처분한 자

3.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시공ㆍ관리를 한 시공자

3의2. 제15조제5항에 따른 중간검사를 받지 아니한 도시가스충전사업자

4. 제17조제1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5.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자

5의2. 제17조의4제1항에 따라 수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5의3. 제17조의4제3항에 따라 수행계획서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5의4. 제17조의4제5항에 따라 정기적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6. 제19조를 위반하여 도시가스의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이 중단되게 한 자

6의2.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충전사업자

7.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공급규정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8. 제26조의2(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가스공급시설을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9. 제30조의3제3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을 하여 주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10. 제30조의3제4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각 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굴착공사자,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11. 제30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굴착공사 개시통보를 받기 전에 굴착공사를 한 굴착공사자

12. 제30조의4제4항에 따른 평가서의 내용을 지키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시행한 자

13. 제39조의7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4. 제39조의8제1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15. 제40조의2에 따라 회계 처리를 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7. 12. 21.]

제52조 삭제 <1995. 1. 5.>

 

제5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자 중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또는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 1. 27., 2014. 1. 21.>

1. 제18조제5항에 따른 가스공급계획의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일반도시가스사업자

3. 제20조제7항에 따른 공급규정의 변경승인 신청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28조제2항을 위반한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

5. 제29조제1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6. 제29조제2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도시가스사업자,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7. 제39조의8제2항에 따른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제39조의8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9. 제39조의8제4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전문개정 2007. 12. 21.]

 

제53조의2(벌칙) 제26조의2를 위반하여 특정가스사용시설을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지 아니한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3. 8. 13.]

[종전 제53조의2는 제53조의3으로 이동 <2013. 8. 13.>]

제53조의3(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8조부터 제51조까지, 제53조 또는 제53조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

[전문개정 2008. 12. 26.]

[제53조의2에서 이동 <2013. 8. 13.>]

 

제5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8. 13., 2014. 1. 21., 2014. 12. 30., 2016. 1. 6., 2020. 2. 4., 2021. 6. 15.>

1. 제10조의5제2항ㆍ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10조의5제4항에 따른 사전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2의2. 제10조의10을 위반하여 천연가스를 비축하지 아니한 자

2의3. 제10조의13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의4. 제10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사전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3. 제11조제2항 또는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4. 제11조제2항 또는 제3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5. 제11조의2에 따른 비상공급시설을 설치한 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도시가스사업자

5의2. 제17조의2제4항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개선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의3. 제17조의4제2항에 따른 수행계획서 변경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의4. 제17조의4제3항에 따른 수행계획서 이행 결과를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5의5. 제17조의4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5의6. 제17조의4제6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18조제1항을 위반한 일반도시가스사업자

7. 제18조제2항 및 제39조의4에 따른 가스의 공급계획이나 수급계획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자가소비용직수입자

7의2.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가스의 공급계획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8. 제18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도시가스사업자

9. 제20조제6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일반도시가스사업자

10. 제21조를 위반하여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일반도시가스사업자

11. 제26조제1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12. 제26조제3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13. 제26조제4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그 실시 기록을 작성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도시가스사업자 및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와 그 각각의 종사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및 그 종사자

13의2. 제26조제5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확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3의3. 제2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사계획을 알려주지 아니한 건축물 공사의 시행자

14. 제29조제3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15. 삭제 <2013. 8. 13.>

16. 제30조제2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시공자,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17. 제43조제1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 시공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 설치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 2. 29., 2009. 3. 25., 2013. 3. 23., 2014. 12. 30., 2022. 2. 3.>

1.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승계자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사의 시공내용을 알려주지 아니한 시공자

3.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공자 및 도시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시공할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알려주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4.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공기록등을 작성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시공자

5. 제14조제2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시공기록등의 사본을 도시가스사업자,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에게 내주지 아니한 시공자

6. 제14조제3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완공도면의 사본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7. 제15조제3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책임감리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8.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가스공급시설을 사용한 도시가스사업자

8의2. 제28조의3제2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시행자

9. 제41조제3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사고발생 사실을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 1. 27., 2014. 1. 21., 2014. 12. 30., 2020. 2. 4., 2022. 2. 3.>

1.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의2. 제10조의12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11조제4항 후단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시공자

2의2. 제20조제8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일반도시가스사업자

2의3. 제20조의2를 위반하여 공급규정을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가스사용자의 요구가 있음에도 공급규정의 사본을 교부하여 열람할 수 있게 하지 아니한 자

3.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4. 제21조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일반도시가스사업자

4의2. 제28조제3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

5. 제30조의5제2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협의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④ 제19조의4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충전사업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3. 8. 13.>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8. 13.>

1. 제1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시설을 개선하도록 권고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충전사업자

2. 제30조제1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⑥ 제28조의2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시공자 또는 가스사용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09. 3. 25., 2010. 1. 27., 2013. 8. 13., 2014. 12. 30.>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 2. 29., 2009. 3. 25., 2010. 1. 27., 2013. 3. 23., 2013. 8. 13.>

[전문개정 2007. 12. 21.]

제55조 삭제 <1999. 2. 8.>

제56조 삭제 <1999. 2. 8.>

제57조 삭제 <1995. 1. 5.>

 

부칙 <제18814호, 2022. 2.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의 승계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위 승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13제2항 중 “제7조제3항 및 제4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