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제3장 가스공급시설 및 사용시설)

by sprout12 2023. 10. 18.

제3장 가스공급시설 및 사용시설 <개정 2007. 12. 21.>

 

제11조(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 ① 도시가스사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려면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ㆍ기술기준, 인력기준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0. 1. 27., 2013. 3. 23.>

②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공사를 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09. 3. 25., 2013. 3. 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 2. 3.>

④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자의 부담으로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가스공급시설 공사를 하는 자가 도시가스사업자를 대신하여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거나 공사 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스공급시설 공사를 하는 자는 그 사실을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9. 3. 25., 2022. 2. 3.>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사계획에 대하여 미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3. 25., 2010. 1. 27., 2013. 3. 23., 2022. 2. 3.>

1. 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

2. 제2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3. 제1항 및 제2항의 가스공급시설 외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려는 자

⑥ 도시가스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제2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8. 3. 28., 2022. 2. 3.>

⑦ 제6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의제를 받으려는 도시가스사업자는 해당 법률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8. 3. 28., 2022. 2. 3.>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이나 제2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있는 경우 그 시설공사계획에 제6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8. 3. 28., 2013. 3. 23., 2022. 2. 3.>

[전문개정 2007. 12. 21.]

 

제11조의2(비상공급시설의 설치 등) ① 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공급시설이 멸실ㆍ손괴되거나 재해, 그 밖의 긴급한 사유로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없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를 할 수 없으면 비상공급시설을 설치한 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2. 2. 3.>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 2. 3.>

[전문개정 2007. 12. 21.]

 

제11조의3(공공용 토지의 사용) ① 도시가스사업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용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에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공공용 토지의 효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 해당 공공용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당 공공용 토지의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공공용 토지의 사용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1. 3. 30.]

 

제12조(가스시설의 시공ㆍ관리)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가스시설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시공자”라 한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시공ㆍ관리하려는 시공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 가스공급능력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수 있도록 시공할 내용을 도시가스사업자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하며, 도시가스사업자는 시공할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그 시공자와 도시가스를 사용하려는 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3. 25., 2013. 3. 23.>

② 시공자는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전문개정 2007. 12. 21.]

제12조의2 삭제 <1996. 12. 30.>

제12조의3 삭제 <1999. 2. 8.>

제12조의4 삭제 <1999. 2. 8.>

제13조 삭제 <1999. 2. 8.>

 

제14조(시공기록등의 보존ㆍ제출) ① 시공자는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공기록ㆍ완공도면(전산보조기억장치에 입력된 경우에는 그 입력된 자료로 할 수 있다. 이하 같다), 그 밖에 필요한 서류(이하 “시공기록등”이라 한다)를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시공자는 가스공급시설의 시공기록등의 사본을 도시가스사업자에게 내주어야 하며, 가스사용시설의 시공기록등의 사본을 도시가스사업자 및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사용시설(이하 “특정가스사용시설”이라 한다)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3. 25., 2013. 3. 23.>

③ 도시가스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이나 가스사용시설의 시공기록등의 사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중 완공도면의 사본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전문개정 2007. 12. 21.]

 

제15조(시공 감리 등) ① 도시가스사업자(제11조제4항 전단의 경우에는 해당 가스공급시설을 시공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감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받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5. 22., 2022. 2. 3.>

② 도시가스사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한 경우 그 감리자로부터 사용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③ 도시가스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받으려면 공사착공 전과 완공 후에 그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5. 22.>

④ 특정가스사용시설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자(이하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라 한다)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려면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미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9. 3. 25., 2010. 1. 27., 2013. 3. 23.>

⑤ 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가스충전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의 공정별(工程別)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중간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0. 1. 27., 2013. 3. 23.>

⑥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가스충전시설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완성검사를 받아 이에 합격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7.>

⑦ 제1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감리, 중간검사 및 완성검사의 대상과 기준, 그 밖에 감리, 중간검사 및 완성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27., 2013. 3. 23.>

[전문개정 2007. 12. 21.]

 

제16조(공급시설의 임시사용)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의 전부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가스 수급상의 필요성과 해당 공급시설의 안전한 사용 가능성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 및 방법을 정하여 해당 가스공급시설을 임시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3. 25.,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임시로 사용하는 가스공급시설은 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기간에만 그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17조(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① 도시가스사업자와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그 가스공급시설이나 특정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대상과 기준,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전문개정 2007. 12. 21.]

 

제17조의2(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실시 등) ① 도시가스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제17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건전성관리 수행계획서가 제출된 가스배관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8. 13., 2016. 1. 6.>

② 제1항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3. 8. 13.>

1. 정밀안전진단: 제1항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날부터 1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연도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기마다. 다만, 제1항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중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의 경우에는 설치를 완료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연도에 1회, 1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연도부터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기마다

2. 안전성평가: 제1항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설치 전 및 가스공급시설의 설치 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기마다

③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의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를 받은 자에게 통보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13.>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의 실시결과 가스공급시설 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가스사업자와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3. 8. 13.>

⑤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구체적인 시기, 기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8. 13.>

[전문개정 2007. 12. 21.]

[제목개정 2013. 8. 13.]

 

제17조의3(안전관리수준평가) ① 도시가스사업자는 안전관리수준을 향상시키고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관리 및 운영 실적에 대한 계량적 평가(이하 “안전관리수준평가”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수준평가를 받은 도시가스사업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와 제26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ㆍ평가를 각각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수준평가를 받은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수준평가의 결과를 고려하여 3년의 범위에서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와 제26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ㆍ평가를 받아야 하는 다음 시기까지의 기간을 각각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수준평가의 기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8. 13.]

[종전 제17조의3은 제17조의4로 이동 <2013. 8. 13.>]

 

제17조의4(도시가스배관의 안전관리) 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배관의 장기사용 등으로 인한 가스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배관시설에 대한 건전성관리 수행계획서(이하 “수행계획서”라 한다)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행계획서 및 제1항 후단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도시가스배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수행계획서를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 전단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는 수행계획서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작성하여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전단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수행계획서의 이행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 전단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는 수행계획서의 이행 결과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보고받거나 제5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도시가스배관의 안전관리에 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하여 수행계획서의 보강, 재이행 또는 이행 결과 재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⑦ 수행계획서 작성기준 및 제출시기, 그 밖에 도시가스배관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 6.]

[종전 제17조의4는 제17조의5로 이동 <2016. 1. 6.>]

 

제17조의5(상세기준) 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그 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특정한 시험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기준(이하 “상세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3. 25., 2010. 1. 27., 2013. 8. 13.>

1.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2. 제15조제7항에 따른 감리, 중간검사 및 완성검사의 기준

3. 제17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기준

4. 제17조의2제5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기준

4의2. 제17조의3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수준평가의 기준

5. 제30조의6에 따른 도시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

② 상세기준은 제1항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그 상세기준의 내용을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그 승인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 상세기준에 적합하면 제1항 각 호의 기준 중 그 상세기준이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세기준의 제정ㆍ개정 절차 등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 8. 13.>

[본조신설 2007. 12. 21.]

[제17조의4에서 이동 <2016.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