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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7장 보칙)

by sprout12 2023. 10. 27.

7장 보칙

 

43(화재의 예방과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소방관서장은 국민의 화재 예방과 안전에 관한 의식을 높이고 화재의 예방과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한 활동 및 홍보

2. 소방대상물 특성별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동요령의 개발ㆍ보급

3. 화재의 예방과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4. 화재 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ㆍ활용 및 공개

5.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 취약계층에 대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

6. 그 밖에 화재의 예방과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활동

소방관서장은 화재의 예방과 안전문화 활동에 국민 또는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소방청장은 국민이 화재의 예방과 안전문화를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서 추진하는 화재의 예방과 안전문화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44(우수 소방대상물 관계인에 대한 포상 등) 소방청장은 소방대상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상태가 우수한 소방대상물을 선정하여 우수 소방대상물 표지를 발급하고,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을 포상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방법, 평가 대상물의 범위 및 평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45(조치명령 등의 기간연장)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ㆍ선임명령 또는 이행명령(이하 조치명령등이라 한다)을 받은 관계인 등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치명령등을 그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치명령등을 명령한 소방관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명령등의 이행시기를 연장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14조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개수ㆍ이전ㆍ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명령

2. 28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명령

3. 28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 이행명령

1항에 따라 연장신청을 받은 소방관서장은 연장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조치명령등의 이행 기간 내에 관계인 등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46(청문)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31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취소

2. 42조제2항에 따른 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47(수수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내야 한다.

1. 30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2. 3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

3. 34조에 따른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4. 41조제1항에 따라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으려는 관계인

 

48(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이 법에 따른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소방관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안전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26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의 접수

2. 26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해임 사실의 확인

3. 29조제1항에 따른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의 접수

4. 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5. 3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6. 33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등에 관한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7. 34조에 따른 강습교육 및 실무교육

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49(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9조에 따른 화재안전조사단의 구성원

2. 10조에 따른 화재안전조사위원회의 위원

3. 11조에 따라 화재안전조사에 참여하는 자

4. 22조에 따른 화재안전영향평가심의회 위원

5. 41조제1항에 따른 화재예방안전진단업무 수행 기관의 임원 및 직원

6. 48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안전원의 담당 임원 및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