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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장 벌칙)

by sprout12 2023. 10. 27.

8장 벌칙

 

50(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 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3. 41조제5항에 따른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2조제1항에 따른 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조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자료나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2. 30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한 자

3. 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진단기관으로부터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7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1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방해한 자

3. 24조제1항ㆍ제3, 29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총괄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4. 27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ㆍ피난시설ㆍ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5. 27조제4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관계인

6. 41조제6항 및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

 

51(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2(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한 자

3. 24조제5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4. 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지도ㆍ감독을 하지 아니한 자

5. 29조제2항에 따른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6. 36조제3항을 위반하여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7. 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8. 41조제4항을 위반하여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17조제4항에 따른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을 위반한 자

2. 18조제4항에 따른 소방설비등의 설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3. 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간 내에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4. 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간 내에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37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간 내에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19335, 2023. 4. 1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