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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9장 정기검사)

by sprout12 2023. 10. 30.

제9장 정기검사

 

제70조(정기검사의 시기)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는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밀정기검사 및 중간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난 그 밖의 비상사태의 발생, 안전유지상의 필요 또는 사용상황 등의 변경으로 해당 시기에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방서장의 직권 또는 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소방서장이 따로 지정하는 시기에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9. 3. 17., 2017. 12. 29., 2020. 10. 12., 2021. 7. 13., 2021. 10. 21.>

1. 정밀정기검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1회

가.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따른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2년

나. 최근의 정밀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1년

2. 중간정기검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1회

가.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따른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4년

나. 최근의 정밀정기검사 또는 중간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4년

② 삭제 <2009. 3. 17.>

③제1항제1호에 따른 정밀정기검사(이하 “정밀정기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는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밀정기검사를 제65조제1항에 따른 구조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때에 함께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2020. 10. 12.>

 

제71조(정기검사의 신청 등) ①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은 별지 제44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기술원에 제출하고 별표 25 제8호에 따른 수수료를 기술원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4호의 서류는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5. 5. 26., 2007. 12. 3., 2008. 12. 18., 2017. 12. 29., 2020. 10. 12., 2021. 7. 13.>

1. 별지 제5호서식의 구조설비명세표

2.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3. 완공검사합격확인증

4. 밑판, 옆판, 지붕판 및 개구부의 보수이력에 관한 서류

②제6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구조안전점검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 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정기검사를 신청하는 때에 함께 기술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5. 5. 26., 2020. 10. 12.>

③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정기검사 시기를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정기검사 시기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기재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5. 5. 26., 2020. 10. 12.>

④ 기술원은 제72조제4항의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정기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검사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6호서식의 정기검사합격확인증을 관계인에게 발급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10. 12., 2021. 7. 13.>

1. 정밀정기검사 대상인 경우: 특정ㆍ준특정옥외저장탱크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수직도ㆍ수평도에 관한 사항(지중탱크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

나. 밑판(지중탱크의 경우에는 누액방지판을 말한다)의 두께에 관한 사항

다. 용접부에 관한 사항

라. 구조ㆍ설비의 외관에 관한 사항

2. 제7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중간정기검사 대상인 경우: 특정ㆍ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구조ㆍ설비의 외관에 관한 사항

⑤기술원은 정기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해야 하는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개선할 사항을 통보받은 관계인은 개선을 완료한 후 별지 제44호서식의 신청서를 기술원에 다시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 12. 18., 2020. 10. 12.>

⑥정기검사를 받은 제조소등의 관계인과 정기검사를 실시한 기술원은 정기검사합격확인증 등 정기검사에 관한 서류를 해당 제조소등에 대한 차기 정기검사시까지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08. 12. 18., 2020. 10. 12., 2021. 7. 13.>

 

제72조(정기검사의 방법 등) ①정기검사는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성 확인에 적합한 검사방법으로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7. 12. 29., 2021. 7. 13.>

②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이 제65조제1항에 따른 구조안전점검 시에 제71조제4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사항을 미리 점검한 후에 정밀정기검사를 신청하는 때에는 그 사항에 대한 정밀정기검사는 전체의 검사범위 중 임의의 부위를 발췌하여 검사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7. 12. 29., 2020. 10. 12.>

③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변경허가에 따른 탱크안전성능검사를 하는 때에 정밀정기검사를 같이 실시하는 경우 검사범위가 중복되면 해당 검사범위에 대한 어느 하나의 검사를 생략한다. <개정 2020. 10. 12.>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방법과 판정기준 그 밖의 정기검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