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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10장 자체소방대, 제11장 질문ㆍ검사 등, 제12장 보칙)

by sprout12 2023. 10. 30.

제10장 자체소방대

 

제73조(자체소방대의 설치 제외대상인 일반취급소) 영 제18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일반취급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취급소를 말한다. <개정 2005. 5. 26., 2006. 8. 3., 2009. 3. 17.,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10. 12.>

1. 보일러, 버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2. 이동저장탱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위험물을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3. 용기에 위험물을 옮겨 담는 일반취급소

4. 유압장치, 윤활유순환장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로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5. 「광산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취급소

 

제74조(자체소방대 편성의 특례) 영 제18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2 이상의 사업소가 상호응원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모든 사업소를 하나의 사업소로 보고 제조소 또는 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을 합산한 양을 하나의 사업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으로 간주하여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화학소방자동차의 대수 및 자체소방대원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호응원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각 사업소의 자체소방대에는 영 제18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화학소방차 대수의 2분의 1 이상의 대수와 화학소방자동차마다5인 이상의 자체소방대원을 두어야 한다.

 

제75조(화학소방차의 기준 등) ①영 별표 8 비고의 규정에 의하여 화학소방자동차(내폭화학차 및 제독차를 포함한다)에 갖추어야 하는 소화능력 및 설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②포수용액을 방사하는 화학소방자동차의 대수는 영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소방자동차의 대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11장 질문ㆍ검사 등

 

제76조(소방검사서)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ㆍ검사 등을 행하는 관계공무원은 법 또는 법에 근거한 명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그 내용을 기재한 별지 제47호서식의 위험물제조소등 소방검사서의 사본을 검사현장에서 제조소등의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상에서 주행중인 이동탱크저장소를 정지시켜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7조(이동탱크저장소에 관한 통보사항)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동탱크저장소의 관계인에 대하여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기준 준수명령을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당해 이동탱크저장소의 허가를 한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명령을 한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2. 명령을 받은 자의 성명ㆍ명칭 및 주소

3. 명령에 관계된 이동탱크저장소의 설치자, 상치장소 및 설치 또는 변경의 허가번호

4. 위반내용

5. 명령의 내용 및 그 이행사항

6. 그 밖에 명령을 한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통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장 보칙

 

제78조(안전교육) ①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청장은 안전교육을 강습교육과 실무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의 과정ㆍ기간과 그 밖의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별표 24와 같다.

③ 기술원 또는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은 매년 교육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해의 전년도 말까지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해당 연도 교육실시결과를 교육을 실시한 해의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2., 2017. 7. 26., 2019. 1. 3.>

④소방본부장은 매년 10월말까지 관할구역 안의 실무교육대상자 현황을 안전원에 통보하고 관할구역 안에서 안전원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3.>

 

제79조(수수료 등) ①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 교육비는 별표 25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교육비는 당해 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시에 당해 허가 등의 업무를 직접 행하는 기관에 납부하되,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납부하는 수수료는 당해 시ㆍ도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80조 삭제 <2013. 2. 5.>

 

부칙 <제409호, 2023. 6.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유취급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가 설치된 주유취급소는 별표 13 Ⅵ 제1호아목2)ㆍ4) 및 같은 목 5)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