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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전기안전관리법(제1장 총칙, 제2장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by sprout12 2023. 10. 3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재해의 예방과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2. 21.>

1. “전기안전관리”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ㆍ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전기재해”란 전기화재, 감전사고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전기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를 말한다.

4. “전기판매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를 말한다.

5. “구역전기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를 말한다.

6. “전기설비”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를 말한다.

7. “전기사업용전기설비”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를 말한다.

8. “일반용전기설비”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를 말한다.

9. “자가용전기설비”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말한다.

10. “원격점검”이란 전기설비의 과전압ㆍ과전류 및 누설 전류 등을 검출하여 이를 데이터로 수집, 분석 및 전송함으로써 전기설비의 안전 상태 등을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국민이 전기재해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전기안전관리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전기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재해 예방 등 체계적인 전기안전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에 관한 사항

2.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4.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안전 복지서비스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에너지법」 제9조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에 한정한다)의 장에게 통보하고, 공고(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전기안전자문기구의 설치)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안전관리 정책을 원활하게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안전관리와 관련된 전문기관ㆍ단체 등으로 구성된 자문기구(이하 “전기안전자문기구”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안전자문기구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전기안전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전기안전관리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안전관리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한다)

2. 국ㆍ공립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5.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6.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7.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전기안전 분야의 법인 연구기관 또는 법인 부설 연구소

8. 그 밖에 전기안전에 관한 기술 및 기준을 연구ㆍ개발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ㆍ개발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