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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전기안전관리법(제5장 한국전기안전공사)

by sprout12 2023. 10. 30.

제5장 한국전기안전공사

 

제30조(한국전기안전공사의 설립) ① 전기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및 홍보업무와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ㆍ점검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전기안전공사를 설립한다.

② 안전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③ 안전공사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1조(안전공사의 운영 등) 안전공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검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점검을 받으려는 자가 내는 수수료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예방을 위하여 부담하는 재난예방점검비용 등

3.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의 출연금

4. 차입금 및 그 밖의 수입

 

제32조(임원) ① 안전공사의 임원은 사장 1명, 이사 8명 이내와 감사 1명으로 한다.

② 사장은 안전공사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제33조(사업) 안전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 전기안전에 관한 기술개발 및 보급

3. 전기안전에 관한 전문교육 및 정보의 제공

4. 전기안전에 관한 홍보

5.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ㆍ점검 및 기술지원

6. 제40조제3항에 따른 전기사고의 원인ㆍ경위 등의 조사

7. 제41조제3항에 따른 전기재해에 관한 통계의 조사ㆍ작성ㆍ분석 및 관리

8. 전기안전에 관한 국제기술협력 및 기술ㆍ용역의 수출

9. 전기안전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위탁하는 사업

10. 전기설비의 안전진단과 그 밖에 전기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3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안전공사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감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1. 제33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

2. 토지ㆍ건물 등 안전공사의 주요 기본재산의 매각, 취득, 양도 또는 담보제공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제36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안전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7조(비밀 유지의 의무) 안전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도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