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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전기안전관리법(제6장 보칙)

by sprout12 2023. 10. 31.

제6장 보칙
 
제38조(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전기 관련 협회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보고)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검사ㆍ점검현황 등 전기안전에 관한 사항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안전공사, 전기판매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전력기술인단체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중대한 사고의 통보ㆍ조사) ①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가 운용하는 전기설비로 인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전기사업법」 제35조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계통의 운영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사고의 원인ㆍ경위 등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1. 안전공사
2.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 등을 갖춘 자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자
 
제41조(전기재해통계의 작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안전관리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재해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계의 작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공사 또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조사ㆍ작성ㆍ분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42조(수수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
2. 제13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으려는 자
3. 제23조제2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
4. 제26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변경사항이 기술인력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비를 내야 한다.
1.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2.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공관리책임자의 안전시공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제4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1.>
1. 제8조제2항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2.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검사
3. 제10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임시사용의 허용
3의2. 제12조의2에 따른 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4.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③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 중 다음 제1호 및 제3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기술인단체에, 제2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공사업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자단체(이하 “공사업자단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관리교육
2.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시공교육
3. 제26조제2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및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의 변경등록(변경사항이 기술인력인 경우만 해당한다)
 
제44조(관리ㆍ감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력기술인단체 또는 공사업자단체의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기술인단체 또는 공사업자단체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위탁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기술인단체 또는 공사업자단체가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전기안전관리자 또는 시공관리책임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명령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4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4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안전공사,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