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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3장 폐기물처리업 등)

by sprout12 2023. 11. 1.

제3장 폐기물처리업 등

 

제10조의2(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 법 제2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이란 별표 5의3에 따른 유효기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 5. 19.]

 

제10조의3(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의 적용 범위) 법 제25조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폐기물”이란 별표 2 제3호에 따른 일반의료폐기물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 5. 19.]

 

제10조의4(결격 사유) 법 제2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이란 2천만원의 벌금형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 5. 19.]

 

제11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 등) ①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해당 폐기물처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영업정지 대상 폐기물처리업의 영업에 따른 매출액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다만,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 현재 사업을 시작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업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위반행위를 한 날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0. 5. 19.>

②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 5. 19.>

1.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등의 사유로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2. 재해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어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③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0. 5. 19.>

④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사업장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9.>

 

제11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법 제28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부과권자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④ 삭제 <2022. 6. 14.>

[본조신설 2008. 7. 29.]

 

제12조(과징금의 사용용도)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7. 29., 2011. 9. 7.>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지정폐기물 공공 처리시설을 포함한다)의 확충

1의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4에 따른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확충

2. 법 제13조 또는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처리한 폐기물 중 그 폐기물을 처리한 자나 그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를 확인할 수 없는 폐기물로 인하여 예상되는 환경상 위해(危害)를 제거하기 위한 처리

3.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지도ㆍ점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구입 및 운영

 

제13조(오염물질 측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 법 제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매립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 7. 29.]

 

제14조(주변지역 영향 조사대상 폐기물처리시설) 법 제3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ㆍ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 9. 7., 2012. 9. 24.>

1. 1일 처분능력이 50톤 이상인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같은 사업장에 여러 개의 소각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각 소각시설의 1일 처분능력의 합계가 50톤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2. 매립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장 지정폐기물 매립시설

3. 매립면적 15만 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장 일반폐기물 매립시설

4. 시멘트 소성로(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1일 재활용능력이 50톤 이상인 사업장폐기물 소각열회수시설(같은 사업장에 여러 개의 소각열회수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각 소각열회수시설의 1일 재활용능력의 합계가 50톤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제14조의2(폐기물처리시설의 폐쇄절차 대행자) 법 제31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한국환경공단

2. 환경부장관이 최종복토(最終覆土) 등 폐쇄절차를 대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본조신설 2016. 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