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폐기물관리법/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5장 보칙)

by sprout12 2023. 11. 1.

제5장 보칙

 

제23조의2(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한 업무) 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1. 9. 7., 2014. 1. 14., 2017. 10. 17.>

1. 법 제17조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신고ㆍ확인 서류 및 변경 신고ㆍ확인 서류의 제출

2. 삭제 <2017. 10. 17.>

3. 법 제25조제1항ㆍ제3항 및 제11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 허가ㆍ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서류의 제출

4. 법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승인ㆍ신고 서류 및 변경 승인ㆍ신고 서류의 제출

5. 법 제36조에 따른 폐기물의 발생ㆍ배출ㆍ처리상황 등의 기록

6.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

7.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실태 등의 조사ㆍ평가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본조신설 2008. 7. 29.]

 

제23조의3(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 등) ① 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1. 9. 7.>

② 시ㆍ도지사는 사업장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1. 9. 7.>

③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납부절차에 대하여는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8. 7. 29.]

 

제23조의4(과징금의 사용용도) 법 제46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9. 7.>

1.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의 확충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4에 따른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확충

3.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적합하게 재활용하지 아니한 폐기물의 처리

4.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지도ㆍ점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구입 및 운영

[본조신설 2008. 7. 29.]

 

제23조의5(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폐기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폐기물에 관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3. 변호사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4. 폐기물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환경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4급 이상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5. 폐기물 관련 민간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자문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한국환경공단에 자문과 관련된 기술적 사항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 5. 19.]

 

제23조의6(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4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한국환경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환경공단

2. 환경부장관이 폐기물 적정 처리에 관한 업무 수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② 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는 지역의 특성, 수행하는 업무의 양 등을 고려하여 지부 또는 그 밖의 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5. 19.]

 

제23조의7(과징금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8조의5제1항에 따른 부적정처리이익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양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방법별 처리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48조의5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할 자가 스스로 부적정처리폐기물을 제거하고 토지 등을 원상회복한 경우에는 폐기물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은 과징금으로 부과하지 않는다.

③ 법 제48조의5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절차에 관하여는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법 제28조”는 “법 제48조의5”로 본다.

[본조신설 2020. 5. 19.]

제24조(사후관리 대상) 법 제50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이란 각각 별표 3 제2호의 최종 처분시설 중 가목의 매립시설을 말한다. 다만, 연탄재, 석탄재 등을 매립하는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법 제50조제5항에 따른 침출수 처리시설의 가동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6. 1. 19., 2017. 10. 17., 2018. 3. 27.>

 

제25조(사후관리 대행자) 법 제50조제8항에 따라 폐기물매립시설의 사후관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9. 12. 24., 2011. 9. 7., 2013. 5. 28., 2016. 1. 19., 2017. 10. 17.>

1. 한국환경공단

2.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사후관리를 대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26조(사후관리등 비용의 예치)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대상인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 중 침출수나 매립가스의 누출 등으로 주민의 건강 또는 재산이나 주변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자에게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사용종료(폐쇄를 포함한다) 및 사후관리(이하 “사후관리등”이라 한다)의 이행 보증을 위한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이하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의 납부대상 시설임을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용종료 또는 폐쇄의 신고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6. 1. 19.>

②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대상 시설임을 통지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산출기준에 따른 사후관리등 소요비용 명세서(이하 “비용명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9.>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비용명세서를 받으면 그 제출일부터 1개월 이내에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을 결정하고, 해당 시설의 설치자에게 1개월 이상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그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제33조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사전에 적립한 자의 경우에는 그 사전적립금에 사전적립기간 중 매년 1년 만기 정기적금 이자에 상당하는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을 사후관리이행보증금으로 낼 것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6. 1. 19.>

④ 삭제 <2011. 9. 7.>

⑤ 삭제 <2011. 9. 7.>

[제목개정 2016. 1. 19.]

 

제27조(사후관리등 비용의 면제 등) ①법 제5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예치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6. 1. 19.>

②법 제5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의 예치를 갈음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16. 1. 19.>

1. 사후관리등의 이행을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2. 법 제52조에 따라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을 사전 적립한 경우

3. 제3항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

③법 제51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 1. 19.>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매립시설의 설치자인 경우

2.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담보물(폐기물매립시설은 제외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제목개정 2016. 1. 19.]

 

제28조(사후관리이행보증보험증서의 제출) 제27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예치를 갈음 받으려는 자는 제26조제3항에 따라 납부통보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보증하는 보험증서를 납부기간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 29., 2011. 9. 7., 2016. 1. 19.>

 

제29조(담보물의 제공) ①제27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예치를 갈음 받으려는 자는 제26조제3항에 따라 납부통보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가치(「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가치)를 가진 것으로 평가되는 담보물을 납부기간에 환경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 29., 2011. 9. 7., 2016. 1. 19., 2016. 8. 31.>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담보물을 제공한 자가 매립시설의 사후관리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담보물을 매각하여 그 시설의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담보물을 제공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 29., 2011. 9. 7., 2016. 1. 19.>

 

제30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산출기준) ①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은 제1호의 사용종료에 드는 비용과 제2호의 사후관리에 드는 비용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매립시설별로 매립한 폐기물의 종류와 양, 매립시설의 형태, 지형적 요인, 침출수의 양과 농도, 침출수 처리방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21., 2014. 1. 14., 2016. 1. 19., 2017. 10. 17.>

1. 사용종료(폐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드는 비용: 다음 각 목의 비용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예치 대상 시설은 면적이 3천3백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로 한다.

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용종료 검사에 드는 비용

나. 최종복토에 드는 비용

2. 사후관리에 드는 비용: 법 제50조제5항에 따른 사후관리 기간에 드는 다음 각 목의 비용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다만, 별표 3의 제2호 최종 처리시설 중 가목의 1)차단형 매립시설의 경우에는 가목의 비용은 제외한다.

가. 침출수 처리시설의 가동과 유지ㆍ관리에 드는 비용

나. 매립시설 제방, 매립가스 처리시설, 지하수 검사정(檢査井) 등의 유지ㆍ관리에 드는 비용

다. 삭제 <2011. 1. 21.>

라. 삭제 <2011. 1. 21.>

마. 매립시설 주변의 환경오염조사에 드는 비용

바. 법 제50조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에 드는 비용

②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세부적인 비용산출 기준과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1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반환기준) 법 제51조제4항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연도별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 19.>

1. 사후관리등의 업무의 전부를 이행한 경우 해당 연도의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으로 예치한 금액에 「민법」 제379조에 규정된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더한 금액

2. 사후관리등의 업무의 일부를 이행한 경우 해당 연도의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으로 예치한 금액에 환경부장관이 결정한 사후관리등의 이행률을 곱한 금액에 「민법」 제379조에 규정된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더한 금액

 

제32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반환절차) ①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반환을 받으려는 자는 매년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반환청구서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 29., 2011. 9. 7.>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반환청구가 있으면 제31조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할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금액을 결정하여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 29., 2011. 9. 7.>

 

제33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 ①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 대상이 되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은 면적이 3천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매립시설의 설치자는 법 제25조제3항ㆍ제1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법 제29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ㆍ변경승인을 받아 그 시설의 사용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를 받은 환경부장관은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산출명세, 적립기간 및 연도별 적립금액의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4., 2016. 1. 19.>

1. 제30조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산출기준을 고려하여 산출한 예상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산출명세서

2. 연도별 예상 매립 폐기물량 및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의 처분용량을 고려하여 수립한 적립계획서

③환경부장관은 매년 제2항에 따른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를 기준으로 해당 매립시설에 실제 매립된 폐기물량을 고려하여 산출한 사전적립금을 납부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의 납부 통보는 해당 시설을 사용하기 시작한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4.>

④ 제3항에 따라 납부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받은 금액을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8. 7. 29., 2011. 9. 7.>

 

제33조의2(담보물의 접수, 매각 등) 법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담보물에 대한 접수, 매각,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충당 및 반환 등에 관하여는 제2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 및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은 각각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사전적립금”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6. 1. 19.]

 

제34조(사전적립금의 차액반환 등) 환경부장관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제33조제1항에 따른 매립시설을 설치한 자가 사전적립한 금액(사전적립기간 중 매년 1년 만기 정기적금이자에 상당하는 이자를 포함한다)이 제26조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해당 시설의 설치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 29., 2011. 9. 7.>

 

제35조(토지 이용 제한 등) ①법 제54조에 따른 토지 이용의 제한기간은 폐기물매립시설의 사용이 종료되거나 그 시설이 폐쇄된 날부터 30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1. 1. 21., 2013. 5. 28.>

②사용 종료되거나 폐쇄된 매립시설이 소재한 토지의 소유권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는 그 토지를 이용하려면 토지이용계획서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서를 받으면 그 토지의 용도와 용도제한기간 등을 결정한 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토지소유권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5조의2(국고 보조의 검토) 환경부장관은 법 제56조에 따른 비용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적 사항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5. 19.]

 

제36조(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사항에 대한 의견청취) 법과 이 영에 따른 폐기물매립시설의 사후관리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 9. 7., 2016. 1. 19.>

1. 제26조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납부대상 시설 결정과 폐기물매립시설별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산정

2. 제30조에 따른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산출기준

3. 제35조에 따른 사용 종료 또는 폐쇄된 폐기물매립시설의 토지 이용 제한기간의 결정

[제목개정 2011. 9. 7.]

 

제36조의2(한국폐기물협회의 설립) 법 제5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 1. 19.>

1. 법 제4조ㆍ제5조 또는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

2.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

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4. 한국환경공단

5. 폐기물과 관련된 협회ㆍ학회 또는 조합 등 단체

6. 그 밖에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등 폐기물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본조신설 2014. 1. 14.]

[종전 제36조의2는 제36조의3으로 이동 <2014. 1. 14.>]

 

제36조의3(한국폐기물협회의 업무 등) ① 법 제58조의2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4. 1. 14.>

1. 폐기물 관련 국제교류 및 협력

2. 폐기물과 관련된 업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3.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업무

② 법 제58조의2에 따른 한국폐기물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총회, 이사회 및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4. 1. 14.>

③ 협회의 사업에 드는 경비는 회원이 내는 회비와 사업수입금 등으로 충당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4. 1. 14.>

[본조신설 2008. 7. 29.]

[제36조의2에서 이동 , 종전 제36조의3은 제36조의4로 이동 <2014. 1. 14.>]

 

제36조의4(임원 및 선출방법 등) ① 협회에 임원으로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를 둔다.

② 회장 및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임원의 임기, 정원 및 선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 7. 29.]

[제36조의3에서 이동 <2014. 1. 14.>]

 

제37조(권한의 위임) ①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7. 12. 28., 2008. 7. 29., 2010. 6. 28., 2011. 1. 21., 2011. 9. 7., 2013. 5. 28., 2014. 1. 14., 2016. 1. 19., 2017. 10. 17., 2018. 1. 16., 2020. 5. 19., 2022. 6. 14.>

1. 법 제14조제9항에 따른 자료제출ㆍ시정조치 요구 및 점검ㆍ확인

2.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으로 한정한다) 외에서 배출하는 지정폐기물,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의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한다)이 아닌 기관에서 배출하는 의료폐기물, 법 제1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동으로 수집ㆍ운반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ㆍ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1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서류의 확인과 변경확인

나.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명령

다. 법 제39조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및 검사

라.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문 요청

마. 법 제48조의5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바. 법 제49조에 따른 대집행(代執行), 비용징수 및 필요한 조치

3.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로서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둘 이상의 시ㆍ도의 시ㆍ군ㆍ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시설, 시ㆍ도가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및 종합병원이 아닌 기관에서 배출하는 의료폐기물 외의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설치승인 및 설치신고의 수리

나.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 및 변경신고의 수리

다. 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학교ㆍ연구기관 등에서 설치하는 시험ㆍ연구목적의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사항,

라.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마.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신청 또는 신고의 접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수리 여부의 결정ㆍ통보,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통지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협조 요청

4.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는 제외한다)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및 제3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오염물질 측정결과의 접수

나.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주변 지역 영향조사 결과의 접수

다. 법 제3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명령, 사용중지 명령 및 폐쇄명령

라. 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의 폐쇄절차를 대행하는 자의 지정 및 그 비용의 징수

마. 법 제31조제7항에 따른 오염물질의 측정 또는 주변 지역 영향조사 명령

바. 법 제31조제10항에 따른 오염물질의 측정 결과 및 주변 지역 영향조사 결과의 공개

사. 법 제50조에 따른 신고의 수리, 개선명령, 시정명령, 대행자의 지정 및 비용징수

아. 법 제51조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예치 통보ㆍ징수 및 반환 등

자. 법 제52조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 적립 통보 및 차액 반환

차. 법 제54조에 따른 토지 이용 제한

카. 제24조 단서에 따른 사후관리제외 대상시설의 인정

타. 제26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대상 시설의 알림

파. 제26조제2항에 따른 비용명세서의 수리

하. 제26조제3항에 따른 사후관리 비용 및 납부기간의 결정,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 통보

거. 제28조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보험증서의 접수

너. 제29조제1항에 따른 담보물의 접수

더. 제29조제2항에 따른 담보물의 매각, 사후관리 비용의 충당 및 반환

러. 제31조제2호에 따른 사후관리 이행률의 결정

머.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반환청구서의 접수

버. 제32조제2항에 따른 반환금액의 결정

서. 제33조제2항에 따른 사전적립금의 적립계획서의 수리

어. 제33조제3항에 따른 사전적립금의 납부 통보

저. 제33조의2에 따른 담보물의 접수, 매각,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충당 및 반환

처. 제35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서의 수리

커. 제35조제3항에 따른 토지용도, 용도제한 기간 등의 결정 및 알림

5. 법 제61조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6. 위임된 권한에 대한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②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 7. 29., 2011. 9. 7., 2013. 5. 28., 2016. 1. 19., 2016. 7. 19., 2017. 10. 17., 2020. 5. 19.>

1.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에 대한 제1항제2호 각 목의 권한

1의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 대한 법 제39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명령

1의3. 법 제13조의5제3항에 따른 유해성기준 준수 확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

1의4. 삭제 <2013. 5. 28.>

1의5. 삭제 <2017. 10. 17.>

1의6. 삭제 <2017. 10. 17.>

2.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25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접수ㆍ검토 및 적합 여부 알림

나. 법 제25조제3항ㆍ제4항ㆍ제7항ㆍ제11항 및 제15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 변경신고의 수리, 허가기간의 연장, 조건의 부여 및 관련 서류의 접수

다. 법 제25조의3제2항에 따른 적합성확인 신청의 접수, 적합성 여부의 확인ㆍ통보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조치 요구

라. 법 제25조의4에 따른 처분명령

마. 법 제27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및 영업의 정지명령

바. 법 제28조에 따른 과징금 처분

사.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아.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신청 또는 신고의 접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수리 여부의 결정ㆍ통보,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통지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협조 요청

자. 법 제39조의3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명령

차. 법 제4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명령

카.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조치

타. 법 제40조제8항에 따른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갱신명령

파. 법 제40조제9항에 따른 보험증서 원본의 접수

하. 법 제40조제10항에 따른 통보의 접수

거. 법 제4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반입정지명령, 반입재개 신청의 접수 및 반입재개 여부의 통보

너. 법 제48조의4제2항(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통보

더. 삭제 <2008. 7. 29.>

3. 제1항제3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설치승인 및 설치신고의 수리

나.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 및 변경신고의 수리

다.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라.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신청 또는 신고의 접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수리 여부의 결정ㆍ통보,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통지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협조 요청

4.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및 제3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제1항제4호 각 목의 권한

4의2. 법 제25조의2에 따른 전용용기 제조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의 수리

나. 법 제27조의2에 따른 등록의 취소 및 영업의 정지명령

5. 법 제61조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6. 위임된 권한에 대한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③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4. 1. 14., 2016. 1. 19., 2016. 7. 19., 2020. 11. 24.>

1. 법 제13조의3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 승인 조건의 부여 및 승인의 취소

2. 법 제13조의4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13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 및 변경지정

나. 법 제13조의4제5항에 따른 정기점검

다. 법 제13조의4제6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및 업무의 정지명령

3. 법 제13조의5제1항에 따른 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에 대한 유해성기준을 정하기 위한 조사 및 시험ㆍ분석 등

4. 법 제17조의2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17조의2에 따른 지정ㆍ변경지정 및 그 내용의 공고

나. 법 제17조의4에 따른 폐기물 시험ㆍ분석 능력의 평가

다. 법 제17조의5에 따른 지정의 취소, 업무의 정지명령 및 그 내용의 공고

라.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보고서의 접수

마. 법 제39조에 따른 보고,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바.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시험ㆍ분석 수수료의 고시

사. 삭제 <2016. 7. 19.>

5.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30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및 변경지정

나. 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검사 기준과 방법에 관한 고시

다. 법 제30조의2제6항에 따른 정기점검

라. 법 제30조의2제7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마. 법 제39조에 따른 보고,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6. 법 제61조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7. 위임된 권한에 대한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제37조의2(업무의 위탁) ①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4. 1. 14., 2016. 1. 19., 2019. 10. 29.>

1. 삭제 <2017. 12. 26.>

2.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의 관리 및 제공 업무

3.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전산처리기구의 설치ㆍ운영 업무

4.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의 구축ㆍ운영 업무

5.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실태 등의 조사 업무 및 그 평가를 위한 자료 검토 및 분석 등 업무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법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신설 2019. 10. 29.>

[본조신설 2011. 9. 7.]

 

제38조(권한의 위임에 따른 업무감독 등) ①환경부장관은 제37조에도 불구하고 광역적인 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폐기물처리업자 및 폐기물처리 신고자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에 대하여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 등 법령 위반사항을 점검ㆍ확인하거나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점검ㆍ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9. 7.>

②환경부장관ㆍ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ㆍ확인 결과 시ㆍ도지사가 관할하는 사업장 등에서 법령 위반사실을 적발하면 그 내용과 조치 의견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조치결과를 환경부장관ㆍ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제3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9., 2016. 7. 19., 2020. 5. 19.>

1. 법 제13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 및 변경지정에 관한 사무

2. 법 제1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및 변경지정에 관한 사무

3.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적합 여부 통보에 관한 사무

4.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관한 사무

5. 법 제25조제1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6.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ㆍ변경등록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6의2. 법 제25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확인에 관한 사무

7.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리ㆍ의무 승계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

8. 제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증 발급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 1. 6.]

[종전 제38조의2는 제38조의3으로 이동 <2012. 1. 6.>]

 

제38조의3(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지정폐기물의 종류: 2022년 1월 1일

2. 제5조 및 별표 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2022년 1월 1일

3. 제7조의2 및 별표 4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준수사항: 2022년 1월 1일

4. 제7조의3 및 별표 4의3에 따른 재활용 금지 또는 제한 대상 폐기물: 2022년 1월 1일

5. 제7조의4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 요건: 2022년 1월 1일

6. 제10조 및 별표 5의2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요건: 2022년 1월 1일

7. 제10조의2 및 별표 5의3에 따른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 2022년 1월 1일

8. 제10조의4에 따른 결격사유: 2022년 1월 1일

9. 제18조에 따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가입기간: 2022년 1월 1일

10. 제21조에 따른 처리이행보증보험금액 산출기준: 2022년 1월 1일

11. 제22조에 따른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갱신: 2022년 1월 1일

12. 제23조에 따른 방치폐기물의 처리량과 처리기간: 2022년 1월 1일

13. 제26조에 따른 사후관리등 비용의 예치: 2022년 1월 1일

14. 제35조제1항에 따른 토지 이용 제한기간: 2020년 1월 1일

[전문개정 2022. 3. 8.]

 

제38조의4(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본조신설 2011. 4. 6.]

[제38조의3에서 이동 <2013. 12. 30.>]

제39조 삭제 <2012. 12. 27.>

 

부칙 <제33011호, 2022. 11.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