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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4장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by sprout12 2023. 11. 1.

제4장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제15조(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할 폐기물처리시설)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업자가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07. 12. 28., 2011. 9. 7., 2012. 9. 24.>

1. 매립시설의 경우

가. 지정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로서 면적이 3천300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다만, 별표 3의 제2호 최종처분시설 중 가목의 1)차단형 매립시설에서는 면적이 330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1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 한다.

나.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로서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2. 소각시설로서 시간당 처분능력이 600킬로그램(의료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200킬로그램)이상인 시설

3. 압축ㆍ파쇄ㆍ분쇄 또는 절단시설로서 1일 처분능력 또는 재활용능력이 100톤 이상인 시설

4. 사료화ㆍ퇴비화 또는 연료화시설로서 1일 재활용능력이 5톤 이상인 시설

5. 멸균분쇄시설로서 시간당 처분능력이 1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6. 시멘트 소성로

7. 용해로(폐기물에서 비철금속을 추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시간당 재활용능력이 6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8. 소각열회수시설로서 시간당 재활용능력이 6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제16조(기술관리대행자)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기술관리를 대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9. 12. 24., 2011. 1. 17., 2016. 1. 19.>

1. 한국환경공단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3.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기술사가 개설한 사무소로 한정한다)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기술관리를 대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17조(교육대상자) 법 제35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8. 7. 29., 2011. 9. 7., 2016. 1. 19., 2017. 10. 17.>

1. 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기술관리인을 임명한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한다)의 설치ㆍ운영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3.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확인을 받아야 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4.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자 외의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5.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6. 폐기물처리 신고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제18조(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보험) ①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이하 “처리이행보증보험”이라 한다)의 가입기간은 1년 단위로 하되, 보증기간은 보험종료일에 60일을 가산한 기간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1. 6. 15.>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리이행보증보험에 최초로 가입할 때에는 가입기간을 다음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자는 보험사업자로부터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9조 삭제 <2008. 7. 29.>

 

제20조(폐기물의 처리명령 대상이 되는 조업중단 기간) ①법 제4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7. 12. 28.>

1. 동물성 잔재물(殘滓物)과 의료폐기물 중 조직물류폐기물 등 부패나 변질의 우려가 있는 폐기물인 경우 : 15일

2. 폐기물의 방치로 생활환경 보전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가 3일 이상 1개월 이내에서 정하는 기간

3. 제1호와 제2호 외의 경우 : 1개월

②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주민의 민원, 노사관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조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신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서 한 차례만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명령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1. 9. 7.>

 

제21조(처리이행보증보험금액의 산출기준) ①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처리이행보증보험의 보험금액의 산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7. 29., 2011. 9. 7., 2021. 6. 15.>

1. 폐기물처리업자 :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에 법 제25조제9항에 따른 양(이하 “허용보관량”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의 2배(허용보관량을 초과한 초과보관량의 경우에는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에 초과보관량을 곱한 금액의 5배)

2. 폐기물처리 신고자 :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에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시설 중 보관시설에서 보관가능한 양(이하 “보관량”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의 2배

②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는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 처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목개정 2008. 7. 29.]

 

제22조(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갱신) ①법 제40조제7항제1호에 따른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가입 기간이 끝나면 종료일 30일 이전까지 보험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

②법 제40조제7항제2호에 따른 처리이행보증보험의 보험금액이 변동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 29.>

③법 제40조제9항에 따라 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계약을 갱신한 자는 가입이나 갱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증서 원본을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08. 7. 29.>

[제목개정 2008. 7. 29.]

 

제23조(방치폐기물의 처리량과 처리기간) ①법 제40조제11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처리를 명할 수 있는 방치폐기물의 처리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9. 7., 2021. 6. 15.>

1. 폐기물처리업자가 방치한 폐기물의 경우 : 그 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허용보관량의 2배 이내

2.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방치한 폐기물의 경우 : 그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폐기물 보관량의 2배 이내

②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명하려면 주변환경의 오염 우려 정도와 방치폐기물의 처리량 등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정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방치폐기물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면 1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