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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장 제조소등의 허가 및 검사의 신청 등) 제2장 제조소등의 허가 및 검사의 신청 등 제6조(제조소등의 설치허가의 신청) 「위험물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및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나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가. 당해 제조소등을 .. 2023. 10. 30.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속국도”란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를 말한다. 2. “도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나.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임항교통시설에 해당하는 도로 다. 「사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 라. 그 밖에 일반교통에 이용되는 너비 2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것 3. “하천”이란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을 말한다. 4. “내화구조”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7호.. 2023. 10. 30.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 서식 모음)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 서식 모음) 2023. 10. 30.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별표 1에 규정된 위험물을 말한다. 제3조(위험물의 지정수량)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이라 함은 별표 1의 위험물별로 지정수량란에 규정된 수량을 말한다. 제4조(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 등)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와 그에 따른 저장소의 구분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한 장소 등) 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 외의 목적.. 2023.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