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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제1장 총칙, 제2장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재해의 예방과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안전관리”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ㆍ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전기재해”란 전기화재, 감전사고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전기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를 말한다. 4. “전기판매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를 말한다. 5. “구역전기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를 말.. 2023. 10. 30.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서식 모음)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서식 모음) 2023. 10. 30.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10장 자체소방대, 제11장 질문ㆍ검사 등, 제12장 보칙) 제10장 자체소방대 제73조(자체소방대의 설치 제외대상인 일반취급소) 영 제18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일반취급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취급소를 말한다. 1. 보일러, 버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2. 이동저장탱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위험물을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3. 용기에 위험물을 옮겨 담는 일반취급소 4. 유압장치, 윤활유순환장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로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5. 「광산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취급소 제74조(자체소방대 편성의 특례) 영 제18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2 이상의 사업소가 상호응원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모든 사업소를 하나의 사업소로 보고 제조소 .. 2023. 10. 30.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9장 정기검사) 제9장 정기검사 제70조(정기검사의 시기)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는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밀정기검사 및 중간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난 그 밖의 비상사태의 발생, 안전유지상의 필요 또는 사용상황 등의 변경으로 해당 시기에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방서장의 직권 또는 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소방서장이 따로 지정하는 시기에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다. 1. 정밀정기검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1회 가.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따른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2년 나. 최근의 정밀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1년 2. 중간정기검.. 2023.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