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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GUIDE-건설안전지침-우물통기초 안전보건 작업지침 우물통기초 안전보건 작업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 편 안전기준, 제4장 건설작업 등에 의한 위험 예방, 제2절 굴착작업 등의 위험방 지, 제6관 잠함 내 작업 규정에 따라 우물통기초 작업 과정에서의 안전보건작업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건설공사 현장의 우물통기초(거치식 및 침강식) 작업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우물통기초(well foundation)”라 함은 하상 또는 해상교량 하부공 기초 공법으로 상부공으로부터 전달되는 하중을 소요의 지지력을 갖는 지층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깊은 기초를 말한다. (나) “거치식 우물통기초”라 함은 .. 2023. 10. 31.
KOSHA GUIDE-건설안전지침-교량공사(라멘교) 안전보건작업지침 교량공사(라멘교) 안전보건작업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교량공사 중 상·하부 구조가 일체화된 라멘교 시공 시 발생하는 떨어짐, 부딪힘, 감전, 익사 등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작업 단계 별 안전사항 및 안전시설에 관한 기술적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교량공사 중 상부구조와 하부구조를 일체화한 라멘교 교량공사에 적용한다. 라멘교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라멘교(Rahmen bridge)”라 함은 교량의 상부구조와 하부구조를 강결 로 연결함으로써 전체구조의 강성을 높임과 동시에 지간내에 발생하는 휨모멘트의 크기를 줄이는 대신 이를 교대나 교각이 부담하게 하는 교 량을 말한다. 교량에서의 라멘구조는 상부구조.. 2023. 10. 31.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서식)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서식) 2023. 10. 31.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기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수용설비”란 수전설비와 구내배전설비를 말한다. 2. “수전설비”란 타인의 전기설비 또는 구내발전설비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구내배전설비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설비로서 수전지점으로부터 배전반(구내배전설비로 전기를 배전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까지의 설비를 말한다. 3. “구내배전설비”란 수전설비의 배전반에서부터 전기사용기기에 이르는 전선로ㆍ개폐기ㆍ차단기ㆍ분전함ㆍ콘센트ㆍ제어반ㆍ스위치 및 그 밖의 부속설비를 말한다. 4. “저압”이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8호에 따른 저압을 말한다. 5. “고압”이.. 2023.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