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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제2장 폐기물의 배출과 처리) 제2장 폐기물의 배출과 처리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①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다만,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을 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완화된 처리기준과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의료폐기물은 제25조의2제6항에 따라 검사를 받아 합격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이하 “전용용기”라 한다)만을 사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의2(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다. 1. 비산먼지, 악취가 발생하거나 휘발성유기화합물, 대기오염물질 등이 배출되어 생활환.. 2023. 11. 1.
폐기물관리법(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지정폐기물”이란 사업.. 2023. 11. 1.
KOSHA GUIDE-건설안전지침-트러스거더 교량공사 안전보건작업지침 트러스거더 교량공사 안전보건작업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교량 상부 종류중 비교적 중량이 가벼운 트러스거더를 크레인공법 으로 인양 설치하고 슬래브를 콘크리트로 시공하는 트러스거더 교량공사 시 발생하기 쉬운 떨어짐, 부딪힘, 무너짐, 감전 등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 요한 작업 단계별 안전사항 및 안전시설에 관한 기술적 사항 등을 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교량공사중에서 트러스거더를 공장에서 제작 반입하여 현장에서 조 립하고 필요시 가설벤트를 설치한 다음 크레인을 이용하여 인양 거치 후 슬래 브를 콘크리트로 타설하여 교량의 상부 구조물을 완성하는 트러스거더 공법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트러스(Truss)”.. 2023. 10. 31.
KOSHA GUIDE-건설안전지침-중소규모 건설업체 본사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지침 중소규모 건설업체 본사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보유한 건설업체 본사가 건설공사의 입찰, 계약 단계에서부터 착공 등 시공이전단계와 공사완료시까지 각 단계별로 수행하여야 할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자가 선임되지 않은 건설현장을 주로 운영하면서 건설업체 본사에 안전보건관리 전담부서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건설 업체의 본사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중소규모 건설업체 본사”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자가 선임되지 않은 건설현장을 주로 운영하면서 건설업체 본사에 안전보건 전담부서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건설업체의 .. 2023.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