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820 폐기물관리법(제2장 폐기물의 배출과 처리) 제2장 폐기물의 배출과 처리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①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다만,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을 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완화된 처리기준과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의료폐기물은 제25조의2제6항에 따라 검사를 받아 합격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이하 “전용용기”라 한다)만을 사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의2(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다. 1. 비산먼지, 악취가 발생하거나 휘발성유기화합물, 대기오염물질 등이 배출되어 생활환.. 2023. 11. 1. 폐기물관리법(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지정폐기물”이란 사업.. 2023. 11. 1. KOSHA GUIDE-건설안전지침-트러스거더 교량공사 안전보건작업지침 트러스거더 교량공사 안전보건작업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교량 상부 종류중 비교적 중량이 가벼운 트러스거더를 크레인공법 으로 인양 설치하고 슬래브를 콘크리트로 시공하는 트러스거더 교량공사 시 발생하기 쉬운 떨어짐, 부딪힘, 무너짐, 감전 등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 요한 작업 단계별 안전사항 및 안전시설에 관한 기술적 사항 등을 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교량공사중에서 트러스거더를 공장에서 제작 반입하여 현장에서 조 립하고 필요시 가설벤트를 설치한 다음 크레인을 이용하여 인양 거치 후 슬래 브를 콘크리트로 타설하여 교량의 상부 구조물을 완성하는 트러스거더 공법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트러스(Truss)”.. 2023. 10. 31. KOSHA GUIDE-건설안전지침-중소규모 건설업체 본사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지침 중소규모 건설업체 본사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보유한 건설업체 본사가 건설공사의 입찰, 계약 단계에서부터 착공 등 시공이전단계와 공사완료시까지 각 단계별로 수행하여야 할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자가 선임되지 않은 건설현장을 주로 운영하면서 건설업체 본사에 안전보건관리 전담부서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건설 업체의 본사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중소규모 건설업체 본사”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자가 선임되지 않은 건설현장을 주로 운영하면서 건설업체 본사에 안전보건 전담부서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건설업체의 .. 2023. 10. 31. 이전 1 ··· 20 21 22 23 24 25 26 ··· 20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