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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4장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제4장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제15조(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할 폐기물처리시설)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업자가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한다. 1. 매립시설의 경우 가. 지정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로서 면적이 3천300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다만, 별표 3의 제2호 최종처분시설 중 가목의 1)차단형 매립시설에서는 면적이 330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1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 한다. 나.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로서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2. 소각시설로서 시간당 처분능력이 600킬로그램(의료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소각시설의 경우.. 2023. 11. 1.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3장 폐기물처리업 등) 제3장 폐기물처리업 등 제10조의2(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 법 제2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이란 별표 5의3에 따른 유효기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 5. 19.] 제10조의3(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의 적용 범위) 법 제25조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폐기물”이란 별표 2 제3호에 따른 일반의료폐기물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 5. 19.] 제10조의4(결격 사유) 법 제2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이란 2천만원의 벌금형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 5. 19.] 제11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 등) ①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 2023. 11. 1.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2장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제2장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제7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①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의 종류와 성질ㆍ상태별로 재활용 가능성 여부, 가연성이나 불연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ㆍ운반ㆍ보관할 것. 다만, 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처리기준과 방법이 같은 폐기물로서 같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이나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 나. 폐기물의 발생 당시 두 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발생된 경우 다.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특별시와 광역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분리수집 계획 또는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 2023. 11. 1.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이 영에서 “폐기물 처분시설”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중 중간처분시설 및 최종처분시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1. 9. 7.] 제2조(사업장의 범위)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3.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 2023.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