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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GUIDE-건설안전지침-건설공사 굴착면 안전기울기 기준에 관한 기술지침 건설공사 굴착면 안전기울기 기준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편 제4장 제2절(굴착작업 등의 위험방지)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 굴착면의 안전 기울기 기준에 관한 기술지침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건설공사 현장의 굴착비탈면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굴착”이라 함은 인력이나 장비를 동원하여 지반을 파는 작업을 말한다. (나) “안전기울기”라 함은 굴착비탈면의 전단파괴나 무너짐(붕괴)의 위험이 없는 상황 하에서 비탈면이 형성하는 연직방향과 수평방향 길이의 비를 말한다. (다) “비탈면 안정해석”이라 함은 자중 및 외력에 의해 발생되는.. 2023. 10. 25.
KOSHA GUIDE-건설안전지침-덤프트럭 및 화물자동차 안전보건 지침 덤프트럭 및 화물자동차 안전보건 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이하“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35조∼40조 (관리감독자의 직무, 사용의 제한 등), 제171조∼178조(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제187 조∼190조(화물자동차), 제196조∼206조(차량계 건설기계 등), 제385조∼386조(중량물 취급 시의 위험방지), 제387조∼393조(화물취급 작업 등)의 규정에 따라 덤프트럭과 화물자동 차를 사용한 건설 자재의 적재, 운반, 싣거나 내리는 작업 등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장 비의 전도․전락․불시 이동과 근로자의 충돌․협착․추락 등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 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건설현장에서 덤프트럭과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건설용 자재.. 2023. 10. 25.
위험물안전관리법(제7장 벌칙) 제7장 벌칙 제33조(벌칙) ① 제조소등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 위험물을 유출ㆍ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4조(벌칙) ① 업무상 과실로 제3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조의2(.. 2023. 10. 25.
기업어음 기업어음(CP; Commercial Paper)은 신용상태가 양호한 기업이 상거래와 관계없이 운전자금 등 단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자기신용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융통어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상거래에 수반되어 발행되는 상업어음(commercial bill, 진성어음)과는 성격이 다르지만, 법적으로는 상업어음과 같은 약속어음으로 분류된다. CP는 발행절차가 간편하고 통상 담보없이 신용으로 발행되는 데다 대출대비 금리메리트도 있어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CP 발행은 민간기업, 공기업, 증권사, 카드사, 특수목적회사(SPC) 등이 담당한다. CP의 할인 및 매출은 주로 증권회사와 종합금융회사가 담당한다. 한편, 은행, 자산운용회사 및 보험회사 등의 CP 할인은 활발하지 않다. 은행의 .. 2023.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