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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제2장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제2장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제6조(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 ① 제조소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없이 당해 제조소등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ㆍ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1일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 2023. 10. 25.
기준환율 기준환율이란 일반적으로 “자국 통화와 여러 외국 통화간의 환율결정에서 다른 외국 통화 환율 결정의 기준이 되는 환율”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원/달러 환율이 바로 기준환율이며 원/엔, 원/유로, 원/파운드 등 여타 각국의 통화의 환율은 원/달러 환율을 기초로 하여 자동적으로 산출(재정환율)된다. 또한 기준환율이라 하면 외국환은행이 고객과 원화를 대가로 미달러화를 매매할 때 기준이 되는 환율(매매기준율)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매매기준율은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해 전 영업일 거래된 은행 간 원/달러 현물거래 중 익일물(value spot)의 거래환율을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하여 결정되며, 현재 서울외국환중개회사가 원/달러 및 원/위안 기준환율과 41개 재정환율을 매일 아침 고시하고 있다. 한편, 각 은행, 환.. 2023. 10. 25.
KOSHA GUIDE-건설안전지침-건설현장의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이동식크레인) 작성지침 건설현장의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이동식크레인) 작성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및 제5장 (중량물 취급 시의 위험방지)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현장의 중량물 취급 작업을 안전하게 하기 위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기준을 정하 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건설현장에서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하여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취급 하는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 작성 시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중량물”이라 함은 중량이 커서 건설현장 내의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이동시키기 위해 이동식 크레인과 같은 양중기 또는 하역운반기계 등이 필요한 물체를 말한다. (나) “중.. 2023. 10. 24.
KOSHA GUIDE-수소 저장설비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수소 저장설비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가연성 가스인 수소를 저장하는 설비에 대한 설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용량 10 N㎥ 이상의 기체수소 저장용기와 그 부속설비에 대하여 적용 한다. 다만, 여러 개의 설비 간격이 1.5 m 미만으로 설치된 경우에는 전체 용량이 10 N㎥ 이상일 때 적용이 가능하지만, 이동식 수소 운반설비 및 기체수소 제조공 정에는 이 지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수소저장설비”라 함은 수소를 저장하는 저장용기와 이송배관, 안전밸브 및 제 어기기 등 부속설비를 포함한 일련의 설비를 말한다. (나) “저장용기”라 함은 일정한 위.. 2023.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