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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제7장 감독) 제7장 감독 제40조(조정명령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도시가스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게 필요한 조정(調整)을 명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원활한 도시가스 수급과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제19조를 위반하여 도시가스의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이 중단되게 하였을 경우에는 가스공급권역의 조정 및 사업의 통폐합을 명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권역 안 일부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지역의 특성이 사업허가 시점과 비교하여 현저히 변화되었다고 판단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가스공급권역의 조정 및 사업의 통폐합을 명할 수 있다. .. 2023. 10. 19.
도시가스사업법(제6장의2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제6장 삭제 제31조 삭제 제32조 삭제 제33조 삭제 제34조 삭제 제35조 삭제 제36조 삭제 제37조 삭제 제38조 삭제 제39조 삭제 제6장의2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제39조의2(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 ①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도시가스사업자ㆍ자가소비용직수입자ㆍ천연가스반출입업자ㆍ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와 가스공급시설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그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자 및 자가소비용직수입자ㆍ천연가스반출입업자ㆍ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로서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려면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ㆍ기술 기준, 인력기준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음.. 2023. 10. 19.
도시가스사업법(제5장 안전관리) 제5장 안전관리 제26조(안전관리규정) ① 도시가스사업자는 그 사업 개시 전에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안전유지에 관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에는 경영방침, 조직관리, 자료ㆍ정보관리, 시설관리 등 전체 경영활동에서 안전을 우선으로 하고 이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도시가스사업자 및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 2023. 10. 19.
고정금리 고정금리란 최초 약정한 금리가 만기때까지 그대로 유지되는 금리를 의미하며 변동금리란 일정 주기별로 시장 금리를 반영하여 약정금리가 변동하는 금리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만기 1년, 약정금리는 4%의 고정금리라면 약정기간 1년 동안 시장금리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해당 약정금리는 4%이다. 반면 만기 1년, 변동주기 3개월, 약정금리는 CD금리+0.5%(또는 50bp)의 변동금리라면 3개월에 한번씩 변동된 CD금리에 연동하여 약정금리가 변하게 된다. 예를 들어 CD금리가 최초 약정시 3.0%, 약정 3개월후 3.2%, 6개월후 3.5%, 9개월후 4.0%라면 약정금리는 최초 약정시 3.5%, 약정 3개월후 3.7%, 6개월후 4.0%, 9개월후 4.5%가 된다. 자금 차입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시장금리가 상승할.. 2023.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