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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2장 건설업의 등록) 제2장 건설업의 등록 제7조(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법 제8조에 따른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제목개정 2020. 12. 29.] 제7조의2(주력분야의 등록 및 말소) ①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려는 자는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할 때 해당 업종의 업무분야 중 주력으로 시공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업무분야(이하 “주력분야”라 한다)를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②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가 주력분야를 추가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추가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주력분야 등록신청의 심사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③ 제.. 2023. 10. 15.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제2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립되는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에 따른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보에 그 내용을 고시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법 제6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 2023. 10. 15.
건설산업기본법(제11장 벌칙) 제11장 벌칙 제93조(벌칙) ① 건설사업자 또는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으로서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그 착공 후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교량, 터널, 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94조(벌칙) ① 업무상 과실로 제9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업무상 과실로 제93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2023. 10. 15.
건설산업기본법(제10장 보칙) 제10장 보칙 제87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하는 건설사업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가입에 드는 금액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3조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나 그 밖의 건설시책을 시행할 때 제2항에 따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한 건설사업자를 우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87조의2(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 또는 .. 2023.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