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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 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 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산업”이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건설업”이란 건설공사를 하는 업(業)을 말한다. 3. “건설용역업”이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이하 “건 설용역”이라 한다)을 하는 업(業)을 말한다.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2023. 10. 15.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48조, 제48조의2, 제4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의 기준 및 구조계산의 방법과 그에 사용되는 하중(荷重) 등 구조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구조부재(構造部材)”란 건축물의 기초ㆍ벽ㆍ기둥ㆍ바닥판ㆍ지붕틀ㆍ토대(土臺)ㆍ사재(斜材 : 가새ㆍ버팀대ㆍ귀잡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ㆍ가로재(보ㆍ도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등으로 건축물에 작용하는 제9조에 따른 설계하중에 대하여 그 건축물을 안전하게 지지하는 기능을 가지는 건축물의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을 말한다. .. 2023. 10. 14.
KOSHA GUIDE-건설안전지침-이동식 크레인 안전작업 지침 이동식 크레인 안전작업 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이동식 크레인에 의한 자재 인양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장비의 전도, 인양물의 낙하, 장비와 근로자의 협착, 추락, 감전 등의 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이동식 크레인에 의한 인양작업을 위해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모든 작업에 적용한다. ​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이동식 크레인”이라 함은 원동기를 내장하고 있는 것으로서 불특정 장소에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크레인으로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수평 또는 선회를 말한다)로 운반하는 설비로서「건설기계 관리법」을 적용 받는 기중기 또는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화물․특수자동차의 작업부에 탑재하여 화물.. 2023. 10. 14.
KOSHA GUIDE-건설안전지침-흙막이공사 흙막이공사 (SCW 공법) 안전보건작업지침 ​ 1. 목 적 이 지침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편 제4장 제2절 굴착작업 등의 위험방지 규정에 따라, SCW 흙막이공사 작업과정에서의 안전보건작업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건설공사 현장의 SCW 흙막이공사 작업에 적용한다. ​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SCW(Soil Cement Wall)”이란 점성토, 사질·사력토 지반에서 차수목적 및 토류벽체를 형성하는 공법으로 오거기(Earth Auger)로 천공 굴착하여 원위치 토사를 골재로 간주하여 시멘트 밀크(Cement Milk) 용액을 롯드(Rod)를 통해 주입하면서 혼합·교반하.. 2023.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