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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1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장 건설관련 공제조합) 제7장 건설관련 공제조합 제50조(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5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의 정관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출자 1좌의 금액과 그 납입방법 및 지분계산에 관한 사항 5.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ㆍ탈퇴에 관한 사항 6.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총회에 관한 사항 8.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9.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10. 융자에 관한 사항 11.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3. 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4.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제51조(운영위원회) ①공제조합에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인 운영.. 2023. 10. 16.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장 건설사업자의 단체) 제6장 건설사업자의 단체 제46조(협회 상호 간의 협력관계)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건설사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는 상호 간에 사업을 이용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 8. 6.] [제목개정 2020. 2. 18.] 제47조(협회의 정관기재사항) 법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의 정관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의 내용 5. 회원의 자격 6. 임원의 정수ㆍ임기 및 선출방법 7. 총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8. 이사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절차 제48조(협회의 감독) 협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2023. 10. 16.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5장 경영합리화와 중소건설사업자 지원) 제5장 경영합리화와 중소건설사업자 지원 제39조(공사금액의 하한의 결정등)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②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공사금액의 하한을 정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공시한 시공능력이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 중 100분의 3 이내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로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공사금액의 하한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안 되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으로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금액의 하.. 2023. 10. 16.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4장 시공 및 기술관리) 제4장 시공 및 기술관리 제35조(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 ①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인은 해당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인이어야 하며, 해당 건설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배치는 별표 5의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고려하여 도급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공사현장에 배치해야 할 건설기술인의 자격종목ㆍ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③건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명의 건설기술인을 2개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2023.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