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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2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9장 시정명령등) 제9장 시정명령등 제79조(영업정지 등의 부과 대상이 되는 벌점 기준) 법 제82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제28조 및 별표 3에 따른 합산 벌점 10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9. 6. 18.] 제79조의2(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 법 제83조제3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별표 2에 따른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1의2. 별표 2에 따른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육아휴직(「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말한다)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2023. 10. 16.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장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제8장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제65조(위원회의 기능) 법 제6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분쟁”이란 다음 각 호의 분쟁을 말한다. 1.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제3자간의 자재의 대금 및 건설기계사용대금에 관한 분쟁 2. 건설업의 양도에 관한 분쟁 3.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분쟁 4. 법 제44조에 따른 건설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분쟁 제66조(조정신청) 법 제69조제3항 각 호의 분쟁을 조정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청취지와 신청사건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66조의2 삭제 제67조(위원장의 직무).. 2023. 10. 16.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장 건설관련 공제조합) 제7장 건설관련 공제조합 제50조(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5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의 정관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출자 1좌의 금액과 그 납입방법 및 지분계산에 관한 사항 5.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ㆍ탈퇴에 관한 사항 6.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총회에 관한 사항 8.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9.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10. 융자에 관한 사항 11.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3. 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4.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제51조(운영위원회) ①공제조합에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인 운영.. 2023. 10. 16.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장 건설사업자의 단체) 제6장 건설사업자의 단체 제46조(협회 상호 간의 협력관계)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건설사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는 상호 간에 사업을 이용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 8. 6.] [제목개정 2020. 2. 18.] 제47조(협회의 정관기재사항) 법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의 정관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의 내용 5. 회원의 자격 6. 임원의 정수ㆍ임기 및 선출방법 7. 총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8. 이사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절차 제48조(협회의 감독) 협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2023.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