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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서식)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서식) 2023. 10. 31.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기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① 「전기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한 부문별 사업규모의 100분의 15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2. 기본계획에서 정한 부문별 사업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3. 계산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기본계획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 2023. 10. 31.
전기안전관리법(제7장 벌칙) 제7장 벌칙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16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 제37조를 위반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도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자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 2. 제2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한 자 3.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2023. 10. 31.
전기안전관리법(제6장 보칙) 제6장 보칙 제38조(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전기 관련 협회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보고)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검사ㆍ점검.. 2023. 10. 31.